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논산시부적면 외성리 497-12번지외 1필지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지도2. 장애인 의료 재활3. 장애인 교육 재활4. 장애인 직업 재활5.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7. 장애인 재가복지8. 장애인의 체위(體位)향상과 관련한 사항9. 장애인 관련 행사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수가 많은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친 경우2.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2. 제3조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이용 7일 전까지 복지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일 6일 전부터 이용 당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복지관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 등을 갖추어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사유 없이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ㆍ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는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비품·집기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기구 및 인력)
제12조(기구 및 인력)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에 대해 관계법령과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
제13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복지관 직원 복무관리, 상벌, 보수 및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