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논산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3. “청구인”이라 함은 공개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4. “관리부서”라 함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중 행정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처리부서”라 함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논산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⑤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③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처리부서에서는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정보공개책임관)
제7조(정보공개책임관)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①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 업무에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23.11.10.>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7.1.) <개정 2022.9.13.> <개정 2023.11.10.><개정 2024.10.30.>⑤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⑥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척·기피사유가 있음에도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석의사가 있는 경우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부서 담당으로 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①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②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③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심의회 운영)
제10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11조(위원의 책무)
제11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원에서 해촉 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