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30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증

1) 규 격 : 50cm×70cm×200cm(지주형) 2) 재 질 : 자연숙성목 등 3) 전용서체 : 타이틀 - 고도체 / 본문 - 고도체 4) 색 상 : 배경색 - C 88, M 40, Y 63, K 26 테두리 - K100 5) 내 용 가) 상단 : 금연공원 표시,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다) 하단 : 당진시 휘장 표시
1) 규 격 : 30CmX50Cm(세로형) 2) 재 질 : 포맥스(5T), 캘지(무광코팅) 3) 전용서체 : 타이틀 - 윤고딕 350 / 본문 - 윤고딕 340 4) 색 상 : 배경색 - 흰색, 글색 - K100 / 레드 - C 0, M 100, Y 100, K 0 5) 내 용 가) 상 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 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 단 : 금연구역 경계(금연구역 범위) 표시 / 당진시 휘장 표시
1) 규 격 : 지금 31cm 2) 재 질 : PVC 재질 등 3) 전용서체 : 타이틀 - 윤고딕 350 / 본문 - 윤고딕 340 4) 색 상 : 테두리 - C 60, M 0, Y100, K0 타이틀 - K100/레드-C0, M 100, Y 100, K 0 5) 내 용 가) 상 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 앙 : 금연구역 경계(금연구역 범위) 표시 다) 하 단 : 당진시 휘장 표시 라) 테두리 : 금연구역 표시
1) 규 격 : 30cm×30cm 2) 재 질 : 스테인레스, 아크릴(3T), 배면인쇄 3) 전용서체 : 타이틀 - 윤고딕 350 / 본문 - 윤고딕 340 4) 색 상 : 테두리 - C 60, M 0, Y100, K0 타이틀 - K100/레드-C0, M 100, Y 100, K 0 5) 내 용 가) 상 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 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 단 : 금연구역 경계(금연구역 범위) 표시 / 당진시 휘장 표시
1) 규 격 : 30CmX50Cm(세로형) 2) 재 질 : 포맥스(5T), 캘지(무광코팅) 3) 전용서체 : 타이틀 - 윤고딕 350 / 본문 - 윤고딕 340 4) 색 상 : 배경색 - 흰색, 글색 - K100 / 레드 - C 0, M 100, Y 100, K 0 5) 내 용 가) 상 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 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 단 : 당진시 휘장 표시
1) 규 격 : 30CmX50Cm(세로형) 2) 재 질 : 포맥스(5T), 캘지(무광코팅) 3) 전용서체 : 타이틀 - 윤고딕 350 / 본문 - 윤고딕 340 4) 색 상 : 배경색 - 흰색, 글색 - K100 / 레드 - C 0, M 100, Y 100, K 0 5) 내 용 가) 상 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 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 단 : 당진시 휘장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 
 가.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 용>
 이 공원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흡연 하시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 공원 전구역]
 나. 절대보호구역 안내표지판

 <내 용>
 이 절대보호구역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흡연 하시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다.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 용>
 이 정류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흡연 하시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버스정류소로부터 반경 10m이내]
 라.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 용>
 이 승차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흡연 하시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마. 주유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 용>
 이 주유소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흡연 하시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충전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 용>
 이 충전소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흡연 하시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표시방법
 가.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관리기준 
 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다. 안내 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표 2] 자원봉사자 활동비

활동시간지급액비고
4시간10,000원
8시간20,000원
야간 기준 (18시~22시)시간당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16. 10. 28.>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기준표(제4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 신청서

활동분야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E-Mail직 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6. 10. 28.>
자원봉사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당진시 보건소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금연홍보활동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 전에 통보하여 후임자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자 활동 상황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활동일자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장소활동내용담당자 확인
활동일자시작마침시간활동장소활동내용담당자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6. 10. 28.>
자원봉사자 활동 상황(제4조제1항 관련)
□ 자원봉사자 인적 사항

□ 활동 상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금연 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방법, 관리기준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운영)

제4조(자원봉사자의 운영)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활동 상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금연홍보활동(개인, 단체, 금연구역시설 등)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계도활동③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0.2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