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제9조 관련)

〔별표 1〕
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제9조 관련)
 기설포장도로 굴착(타공사)함에 있어 그 복구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야 한다.
1. 공 통 사 항
 도로굴착면적의 산정은 도로굴착지와 인접한 주위 파손 및 균열되는 면적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복구면적(되메우기, 전압+기층+표층)을 산출한다.
 가. 도로굴착에 있어 최소의 복구면적은 1.2×1.2미터로 계산한다.
 나. 도로굴착면적은 도로표면이 기준이 되며 특수한 여건 및 토지를 제외하고는 굴착정도가 1.2미터 이하일 때의 기존도로는 완전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굴착표준의 최저구배는 1:0.1로 한다.
 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복구면적(표층에 한한다)은 실제 굴착면적에 4방 각각 0.2미터씩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후에 굴착하는 경우에는 0.1미터씩 가산한다.
 라. 기타 도로시설물(하수도, 경계석, 식수대, 암거, 교량, 라인활트, 신호등, 교통표지판, 가로등 등)은 실액으로 산출하여 과징하거나 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복구하도록 한다.
2. 특 수 사 항
 도로굴착면적의 산정은 1항의 공통사항에 준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면적을 추가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추가 면적은 표층공사(되메우기. 전압공사 및 기층공사는 제외)에 한하여 계산한다.
 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다음(그림1)과 같이 포장도로의 일단을 굴착할 경우에 1항(공통사항)에 따라 산출된 아스팔트의 포장폭이 사리도의 굴착폭보다 클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도의 전폭(B)으로 계산하고 (그림2)와 같이 사리도의 굴착폭 보다 적은 때에는 반쪽(B/2)으로 계산한다.

 나. 콘크리트 포장도를 소규모 (복구면적이 1개 브럭보다 적을때)로 굴착한 경우에의 
 ․ 복구면적의 최소 면적은 반브럭(1/2)으로 계산한다.
 ․ (그림3)과 같이 복구면적이 1개 브럭의 (1/2)이하인 경우에는 반브럭으로 계산한다.
 ․ 복구면적이 1개 브럭의 1/2이상인 경우에는 전브럭으로 계산한다. (그림4)

 다. 콘크리트 포장도를 대규모(복구면적이 1개 브럭보다 클때)로 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은 굴 착하고자 하는 폭이 
 ․ 1개 브럭 폭의 (1/2)보다 적을 경우에는 반폭으로, 클 경우에는 전폭으로 계산한다. (그림5)
 ․ (그림6)과 같이 굴착하고자 하는 폭이 종목지를 중심지에 두고 양 브럭을 굴착하는 경우의 복구폭이 1개 브럭보다 클때에는 2개브럭으로 계산한다.
 ․ 노폭이 6미터 이하인 뒷골목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림5, 6)의 경우와는 관계없이 현장 여건에 따라 복구면적을 중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라. 보도복판에 있어 굴착하는 폭이 보도의 반폭보다 크고 (b>B/2) 연장이 보도폭보다 클 경우 (L>B)에는 전보도 폭원(B)을 곱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다만, 보도폭이 4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그림7)
 마. 보도상에 전주이전 및 가설과 표시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석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에는 L×B=2.0M×1.5M=3.0㎡으로 한다. 다만, 타입식으로 설치할 때에는 1㎡으로 본다.(그림8)

 3. 기타 특수 콘크리트 도로굴착때의 복구면적 산출방법은 이 방법에서 제외되며 굴착자와 협정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2 포장노면별굴착복구기준(제9조 관련)

포장노면구 분두 께단 가비 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선 택 층 : 30cm ·보조기층 : 20 ·기 층 : 15 ·표 층 : 5복구 설계에 의거 정한다.
콘크리트간선도로·보조기층 : 50 ·콘크리트 : 20복구 설계에 의거 정한다.
콘크리트지선도로·보조기층 : 50 ·콘크리트 : 20복구 설계에 의거 정한다.
차도브럭20×20×13㎝·보조기층 : 50 ·브 럭 : 13 (30×30×6㎝)복구 설계에 의거 정한다.
보도보판유색 · 무색 무늬보판·보조기층 : 20 ·모 래 : 5 (30×30×6㎝)복구 설계에 의거 정한다.
보도보판투 수 콘·보조기층 : 40 ·쇄 석 : 10 ·투 수 콘 : 3복구 설계에 의거 정한다.
보도보판오나멘트·보조기층 : 20 ·모 래 : 3 ·콘크리트 : 5 ·오나멘트 : 4.5복구 설계에 의거 정한다.
보도보판U 브 럭·보조기층 : 20 ·모 래 : 5 ·U 브 럭 : 8복구 설계에 의거 정한다.
기타도로 시 설 물하수도, 경계석, 식수대, 암거, 교량, 차선표지판, 가로등 등별도계산
2m(표층절삭구간)표층절삭후포장 구간
굴착폭표층절삭후포장 구간
굴착폭10m표층절삭후포장 구간
2m(표층절삭구간)10m표층절삭후포장 구간
10m표층절삭후포장 구간
2m(표층절삭구간)10m표층절삭후포장 구간
굴착폭10m표층절삭후포장 구간
굴착폭10m표층절삭후포장 구간
2m(표층절삭구간)10m표층절삭후포장 구간
10m표층절삭후포장 구간
2m(표층절삭구간)10m표층절삭후포장 구간
굴착폭10m표층절삭후포장 구간
굴착폭표층절삭후포장 구간
2m(표층절삭구간)표층절삭후포장 구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4.11.10.>
포 장 노 면 별 굴 착 복 구 기 준 (제9조 관련)

※ 공정에 따른 (두께)단가는 시장이 연초에 추가할 수 있다
※ 복구기준 설정 방법
 1. 조례 〔별표 2〕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복구하고자하는 도로의 기존 포장단면도가 존재할 경우에는 기존 포장단면도를 적용한다.
 나. 복구하고자하는 도로의 기존 포장단면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코아 채취 또는 현장굴착을 통하여 확인 후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기존 포장단면과 복구단면과의 차이로 인하여 층간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급적 기존 포장단면과 동일하게 복구토록하고 기존 포장단면이 연약지반에 존재하거나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복구단면을 결정한다.
 2. 아스팔트콘크리트 복구의 경우
 가. 종단굴착의 경우
 1) 중앙선이 있는 1차선을 종단 굴착시는 1차선을 전면 표층절삭 후 덧씌우기를 실시하고 굴착 전구간에 대하여 중앙선 및 양측차선을 도색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차선도색을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종단 굴착시는 전면 표층절삭 후 덧씌우기를 실시하고 굴착 전구간에 대하여 양측차선을 도색한다. 
 나. 횡단 굴착의 경우
 1) 터파기 횡단면 좌․우 2m 씩을 표층절삭 후 덧씌우기를 실시하고 차선도색은 상기 가. 종단굴착의 경우를 적용한다.
 2) 횡단구간이 10m 이내로 연속될 경우는 전구간 표층절삭 후 덧씌우기를 실시하고 차선도색은 상기 가. 종단굴착의 경우를 적용한다.
 3. 콘크리트포장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 한 복구의 경우
 2.가. 및 2.나. 복구방식을 적용하여 동일한 재질로 복구하되 복구재질을 달리할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4. 콘크리트 복구의 경우
 폐기물처리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굴착단면을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횡단구간이 10m 이내로 연속될 경우는 전면 재복구등을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5. 보도 복구의 경우 동일한 재질․규격․색상으로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6.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 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질 및 규격으로 원상복구토록 한다.
※ 복구단면도 작성 예시(ASP 경우)
 1. 당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2〕

 
 2. 현장 ASP 포장단면도

 3. 설계 ASP 포장복구 단면도

 4. 횡단굴착이 연속될 경우 포장복구 단면도

별표3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준수사항(제11조 관련)

〔별표 3〕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준수사항(제11조 관련)
1. 포장도로 굴착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미터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복구한 후 점차적으로 굴착한다.
2. 타 공사로써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 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 이하의 도로와 보도상에 매설하는 상하수도, 통신, 지중선로 등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 관매설의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타 공사로 인한 굴착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용 재료는 모래 또는 왕모래로 환토하여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타 공사 원인자는 교통소통대책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및 도로횡단굴착 등의 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4:00-05:00)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굴착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아스팔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비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교통량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 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ㆍ시공지침(국토해양부) 과 설계도서 등과 각종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0.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착공계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 지하매설관리자에게 알려야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도로복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1.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공사의 경우 착공 5일전까지 해당 공사구간에 공사사유, 위치, 시행청 및 시공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교통안내 표지판 및 공사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도로구간의 굴착복구(표층보강)는 1차로 전폭을 시공한다. 또한 덧씌우기(Over-lay)시는 노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시행한다.
13. 굴착복구 후 표면수의 침투로 지반의 연약화와 포장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4. 굴착복구시 하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기계다짐, 물다짐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 할 경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원인자(복구한 자)가 즉시 보수ㆍ정비한다.
15. 가스관 등 주요시설물을 매설시 수직ㆍ수평변위 및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의 구조 및 부속시설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6. 동일 구간에 2개업체 이상의 굴착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연계하여 병행시행 하여야 하며, 교차로 구간에는 횡단굴착을 지양하고 공동구설치를 강구한다.
17. 파일을 뺀 자리는 모래 등으로 충분히 메우고 다져야 한다.
18. 허가 범위 외에 무단으로 도로점용 할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29.>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진시장이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개정 2021.10.29.>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해당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부담금의 징수)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 부담금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10.29.>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증액될 경우에는 부담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① 원인자의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1.10.29.>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있다. <개정 2018.12.28.>

제6조(부담금의 분담)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부담금(직ㆍ간접복구비)은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①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확장·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정비·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8조(허가조건)

제8조(허가조건) 시장이 도로굴착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한다.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별표 1”(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2”(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의 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의 “별표 1”, “별표 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 굴착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원인자의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원인자의 확인 등)

제13조(원인자의 확인 등)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목개정 2021.10.2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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