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전부개정

별표

별표(1~4)

市를 상징하는 새 : 학
당진 채운 평야는 학 도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진시의 시조인 학은 장수와 무궁한 발전, 힘찬 전진을 상징합니다.
市를 상징하는 나무 : 소나무
市를 상징하는 나무 : 소나무
소나무는 우리 지역의 늘 푸른 정신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당진시의 시목인 소나무는 씩씩한 기상을 상징합니다.
市를 상징하는 꽃 : 진달래
市를 상징하는 꽃 : 진달래
진달래는 예로부터 우리고장 어디에나 자생하는 친숙한 꽃입니다. 당진시의 시화인 진달래는 효를 상징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 상징물(제2조제1호,제2호,제3호관련)

[별표 2]
심벌마크(제2조제4호관련)

 의 미 : 우리시의 심벌마크는 정열이 넘치는 활기찬 도시 당진, 전 세계로 도약해 나가는 국제도시 당진을 의미함
 디자인 : 회전하는 타원은 철강 반제품인 슬래브(slab)를 모티브로 디자인해 당진이 철강산업의 메카임을 나타내고자 했으며, 회전하는 태양을 형상화한 타원을 타원과 역타원으로 만나도록 배치해 동적, 우주적, 미래발전적인 첨단 도시 당진을 상징화함
 색 상 : 다양한 색채의 조화는 당진시의 미래 성장을 향하여 모든 시민이 하나 되어 힘차게 나아감을 상징
 - 붉은색 : 태양과 생명을 상징하며 열정적 국제 도시 당진을 의미함
 - 푸른색 : 푸른 바다와 신뢰의 시정을 의미함
 - 녹 색 : 친환경, 친자연적인 이미지로 천혜의 자연을 의미함
[별표 3]
시그니처(제2조제5호관련) 

 의 미 : 거침없는 도전 정신을 의미하는 ‘당찬당진’을 당진시의 슬로건으로 삼고, 열정과 활동을 의미하는 ‘energetic’을 함께 디자인함으로써 정열적으로 번영해 나아가는 국제도시 당진을 나타내고 있음
 디자인 : 당진시를 표현하는 독자적인 로고타이프를 개발하여 기존의 심벌마크와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도록 배치하였음
[별표 4]
캐릭터(제2조제6호관련)

 명 칭 : 당학이(기본형)
 의 미 : 학 캐릭터는 고고함과 기풍을 갖춘 품위 있고, 올바른 이미지를 표현하며, 한국화의 느낌으로 고급스럽게 표현된, 하늘을 우러러보는 학의 자태는 당진시의 당찬 희망과 이상을 담고 있음

별지(1~3)

당진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당진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당진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당진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당진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당진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당진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당진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20일20일
신 청 인① 성 명 (업체명 및 대표자)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상 징 물 (저작물)④ 제품명
상 징 물 (저작물)⑤ 종 류⑥ 형태 및 수량
⑦ 사용(변경)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사용(변경) 내 용사용목적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당진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당진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당진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당진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당진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당진시의 상징물을 사용(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 시에는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 시에는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 시에는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 시에는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 시에는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수수료
《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 시에는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 시에는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 시에는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 시에는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 시에는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없 음
《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 시에는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 시에는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 시에는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 시에는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구비서류》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 1부. 2. 사용계획서 1부. ※ 필요 시에는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사 용 할 상징물명
도 안)도 안)
활용안)활용안)
신 청 인① 성 명 (업체명 및 대표자)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상 징 물 (저작물)④ 제품명
상 징 물 (저작물)⑤ 종 류⑥형태 및 수량⑥형태 및 수량
⑦ 승인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승인내용요 건
⑧ 사용목적 (사용내용)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당진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당진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당진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당진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당진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당진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
번호신청 구분신청일신청인사 용 상징물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승인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앞>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뒤>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이미지를 통합, 형성하고 전통과 이상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조(市鳥): 학(별표 1)2. 시목(市木): 소나무(별표 1)3. 시화(市花): 진달래(별표 1)4. 심벌마크: 별표 25. 시그니처: 별표 36. 캐릭터: 별표 4

제3조(상징물의 추가, 변경 및 폐지)

제3조(상징물의 추가, 변경 및 폐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진시 통합 브랜드 매뉴얼 가이드북」에 따른 도안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징물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제5조(상징물의 사용 등)

제5조(상징물의 사용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1.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누구든지 개인의 이익이나 영예를 위해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용승인 등)

제6조(사용승인 등)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상징물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취소 예정일 2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무단사용 시 조치사항)

제7조(무단사용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자가 상징물을 사용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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