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1-01 시행 2012-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 등을 관할하는 읍· 면·동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조(점·사용료의 징수)

제3조(점·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 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 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 고 그 다음연도 점·사용료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를 납기 로 하여 징수한다

제4조(점·사용료의 반환)

제4조(점·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료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시 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사용료의 연액 또는 월액을 허가 잔여기간으로 산출하여 환불한다.② 점·사용료 납부 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점· 사용료 반환의 경우는 제1항과 같다.

제5조

제5조(준용) 점·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당진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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