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19-09-11 시행 2019-09-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현 행개 정 안
[별표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제4조 관련〕[별표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제4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 라. (생 략)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지정된 장소 또는 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영업장소나 영업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9.9.11.>
[별표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제4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지정된 장소 또는 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영업장소나 영업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영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영업장은 식품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재질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및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조리장은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조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조리장은 각각의 조리장을 갖추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내 설치된 공동 조리장을 사용할 수 있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화장실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5. 기 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공통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제8호가목1)부터 4)까지를 적용한다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제4조 관련)
1.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ㆍ구획ㆍ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다.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매시설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이동판매대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이동판매대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화장실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6. 기 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이 정하는 한정된 기간 동안 조리ㆍ판매 등을 하는 영업에만 적용한다.1.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각종 행사 중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마.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②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의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적용특례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제4조(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의 특례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영업신고에 관한 특례)

제5조(영업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른 적용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관련부서 승인공문2.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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