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실무반의 임무(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실무반실무반주요 기능 및 임무
1) 상황관리 총 괄 반가)재난상황관리반다수기관 재난관리활동 총괄조정 재난상황 파악·전파 및 보고,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처계획 수립보고 등
2) 협업기능반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재난발생지역 이재민 발생 파악·관리 재해구호지원 활동전개 세제·금융지원 등 생활안전지원
2) 협업기능반나) 긴급통신 지원반재난현장 구조·수습기관간 긴급통신체계 가동 운영 통신시설 파손·두절에 따른 상황관리 및 복구
2) 협업기능반다) 시설피해의 응급복구반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피해지역 응급복구 장비·인력·자재 동원 등
2) 협업기능반라) 에너지공급 피해시설복구반가스·전기·유류등 피해시설 상황파악 및 기능회복 지원 피해 발생지역 광역복구 지원체계 가동 현황파악 등
2) 협업기능반마)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자원 지원 총괄·조정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동원, 장비·인력부족 지역파악 및 지원 등
2) 협업기능반바) 교통 대책반재난발생지역 교통소통대책 총괄·조정 육상·해상·항고 등 교통상황 파악 관리 교통두절 지역 우회 교통수단 마련 등
2) 협업기능반사)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반- 공중보건 및 전염병 방역서비스 총괄 지원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처치반 및 분류반 가동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등
2) 협업기능반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재난현장 쓰레기·환경오염물질 처리 등 쓰레기,환경오염물질 발생현황, 임시적환장 설치운 및 지도·확인 등
2) 협업기능반자) 지원봉사지 원 및 관리반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 및 배치 등 전문기술인력 지원 등
2) 협업기능반차) 사회질서 유지반주민긴급대피 지원, 사상자 신원파악 등 교통통제, 현장통제, 피해지역 치안유지 등
2) 협업기능반카) 수색, 구조·구급반피해지역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등 필요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등
2) 협업기능반타) 재난수습 홍보반-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홍보 등 - 재난관련 언론·대국민 홍보 등 재난공보체계 운영 언론브리핑 및 합동담화문 발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사고홍보정보담당관
행정안전부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회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1.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2.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육성과 문화관광과
농림축산식품부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축산과 건설과
산업통상자원부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원유수급 사고 전력 사고지역경제과
보건복지부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환경부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환경정책과 수도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지역경제과
국토교통부1. 도로터널 사고 2. 식용수(광역 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 육상화물운송 사고 4. 건축물과 관련된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도로과 수도과 교통과 건축과
해양수산부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항만수산과
문화재청문화재 시설 사고문화관광과
산림청1. 산불 2. 산사태산림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

별표3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통 제 관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 직속기관장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 직속기관장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 직속기관장
담 당 관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인 원총 3+α명총 3+α명
반 장안전총괄과 팀장급안전총괄과 팀장급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2+α명)가)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2 +α명)ㆍ안전총괄과 2 + α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나) 긴급 통신지원반ㆍ홍보정보담당관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수도과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지역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축산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차) 사회질서 유지반ㆍ자치행정과, 당진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카) 수색, 구조ㆍ구급반ㆍ당진소방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타)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정보담당관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읍, 면, 동별로 직원1명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읍, 면, 동별로 직원1명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읍, 면, 동별로 직원1명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읍, 면, 동별로 직원1명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통 제 관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 직속기관장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 직속기관장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 직속기관장
담 당 관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인 원총7+α+β명총7+α+β명
반 장안전총괄과 팀장급안전총괄과 팀장급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6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2명)ㆍ재난상황관리반 2명 - 안전총괄과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6명)나) 상황보고서작성팀 (1명)ㆍ안전총괄과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6명)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2명)ㆍ안전총괄과 1명 ㆍ기획예산담당관 1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6명)라) 행정지원팀(1명)ㆍ자치행정과 1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나) 긴급 통신지원반ㆍ홍보정보담당관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수도과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지역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축산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차) 사회질서 유지반ㆍ자치행정과, 당진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카) 수색, 구조ㆍ구급반ㆍ당진소방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타)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정보담당관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ㆍ육군 제1789부대 2대대, 당진경찰서, KT당진지점, 한국전력공사당진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3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3분의 1 이상이 근무하 도록 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3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3분의 1 이상이 근무하 도록 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3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3분의 1 이상이 근무하 도록 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3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3분의 1 이상이 근무하 도록 할 수 있다.
차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
통 제 관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 직속기관장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 직속기관장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 직속기관장
담 당 관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인 원총 10+α+β명총 10+α+β명
반 장안전총괄과 팀장급안전총괄과 팀장급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9명)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2명)ㆍ재난상황관리반 2명 - 안전총괄과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9명)나) 상황보고서작성팀 (2명)ㆍ안전총괄과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9명)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ㆍ안전총괄과 1명 ㆍ기획예산담당관 2명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 괄 반 (9명)라) 행정지원팀(2명)ㆍ자치행정과 2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나) 긴급 통신지원반ㆍ홍보정보담당관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수도과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지역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축산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차) 사회질서 유지반ㆍ자치행정과, 당진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카) 수색, 구조ㆍ구급반ㆍ당진소방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타)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정보담당관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ㆍ육군 제1789부대 2대대, 당진경찰서, KT당진지점, 한국전력공사당진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2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2분의 1 이상이 근무하 도록 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2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2분의 1 이상이 근무하 도록 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2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2분의 1 이상이 근무하 도록 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부서별 직원의 2분의 1 이상,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2분의 1 이상이 근무하 도록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비상 1단계
 가. 가동 기준
 1)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기상법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기상특보 중 태풍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지진 및 화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편성 

비상 2단계
 가. 가동 기준
 1)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 기상특보 중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2) 지진 및 화산 
 -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나. 편성 기준

비상 3단계
 가. 가동 기준
 1)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 기상특보 중 호우·대설경보 지속시
 - 태풍경보 발표시
 -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막심한 재난예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2) 지진 및 화산 
 -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나. 편성 기준

별표4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 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본 부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
통 제 관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
담 당 관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8+α+β+γ명총 8+α+β+γ명
실 무 반반 장안전총괄 팀장급안전총괄 팀장급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7명)가) 상황관리총괄팀(3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ㆍ안전총괄과 1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7명)나) 수습상황파악팀(4명)ㆍ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ㆍ안전총괄과 1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나) 긴급 통신지원반ㆍ홍보정보담당관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수도과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지역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마)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바)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축산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아)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사회복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차) 사회질서 유지반ㆍ자치행정과, 당진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카) 수색, 구조ㆍ구급반ㆍ당진소방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타) 재난수습 홍보반ㆍ홍보정보담당관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ㆍ육군 제1789부대 2대대, 당진경찰서, KT당진지점, 한국전력공사당진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국 또는 보건소 소속 직원 ㆍ해당 지역 읍, 면, 동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 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 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대책본부 또는 시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편성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구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7. 중앙 및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차장: 시 부시장 <개정 2024.12.13.>3.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 다만, 해당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4. 담당관: 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③ 본부장은 시 소속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본부장 보좌 <개정 2024.12.13.>3.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4.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5.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구성원의 사무분장 등)

제7조(구성원의 사무분장 등) 대책본부의 구성원별 사무분장 및 전결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13.>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32. 사회재난: 별표 4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13.>

제10조(상황판단회의)

제10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직원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또는 보건소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5.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개정 2024.12.13.>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ㆍ직속기관장ㆍ담당관ㆍ과장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13.>④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12.13.>⑤ 지역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13.>

제15조(지역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5조(지역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지역대책본부회의는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12.13.>②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3.>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지역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⑤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13.>

제16조(재난현장 조치)

제16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17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17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0조(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시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21조(재난수습 홍보)

제21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개정 2024.12.13.>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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