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지원"이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어 기술 등을 말한다.6. “귀농귀촌단지”란 귀농어ㆍ귀촌인이 거주하는 목적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득하고, 기존 주택 마을과는 별도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신규 주택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3.12.20.>7. “기반시설”이란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로,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신설 2023.12.20.>8. “도시민”이란 농어촌 지역 외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20.>
제3조(지원기간)
제3조(지원기간) 이 조례에 의한 재정적 지원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전입 후 5년 이내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복리를 증진하고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제5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의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실천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지역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농어ㆍ귀촌 현황과 전망2.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3. 귀농어ㆍ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5. 귀농어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7. 귀농어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8.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
제7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귀농어업인· 귀촌인의 지원 심의를 할 때에는 귀농업인·귀촌인의 경우에는 보령시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회가, 귀어업인의 경우에는 보령시어업ㆍ어촌정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1.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심의2.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사업계획 심의3. 귀농어업인·귀촌인의 고충처리 및 대책 협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9조(사업지원)
제9조(사업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업인 영농·영어 생산기반 조성 및 저장, 가공시설, 기자재 지원2. 귀농인 농경지 임차료3. 귀농어업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 수리비4. 귀농어ㆍ귀촌 준비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설치5. 귀농어·귀촌인의 교육훈련6. 실습농장 조성을 위한 시설, 기자재 지원7. 귀농귀촌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설 2023.12.20.>
제10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제10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① 시장은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2.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3.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귀농어촌협의회 설치)
제11조(귀농어촌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귀농어·귀촌의 홍보, 유치활동,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을 전담하는 민간기구로서 “귀농어촌협의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귀농어ㆍ귀촌 지원사업 중 필요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회의 역할)
제12조(협회의 역할) 협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안내2. 귀농어·귀촌 관련 읍ㆍ면 모임의 구성 및 활동 지원3.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협력 사업4. 귀농어·귀촌 관련 관내ㆍ관외 단체 및 모임과의 연계사업5.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유치지원 사업 추진 등
제13조(귀농어·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3조(귀농어·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 귀어지원센터를 수산과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전국 귀농어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센터 역할)
제14조(지원센터 역할)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어업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상담·컨설팅 등 종합 지원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영농어업지도 및 사후관리4. 빈집·휴경지 등 종합자료 구축5. 귀농어업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지원
제15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제15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이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귀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 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② 삭 제<2019.9.3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