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서식 1 (심의요구서)

의안 번호신 청 인신 청 인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 탁 목 적비 고
의안 번호주 소성 명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 탁 목 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보령시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2 (의견서)

안 건 번 호안 건 번 호목 적
신 청 인주 소기탁금품액
신 청 인성 명기탁 관서
신 청 인주민등록 번 호기 탁 방 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1. 신청개요
 가. 기탁예정일
 나. 기탁금품의 종류․예정수량 및 보관방법
 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라. 기탁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마. 모집사무소의 소재지와 그대표자 성명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
 가. 관련부서
 나. 세 무 과
보령시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3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

[별지 제3호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
 귀 기관에서「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를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 그 결과를「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위원 :
 4. 불참위원 :
 5. 심의결과 : 심의결과서와 같음
년 월 일
보령시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보 령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부표)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의안번호 제○호로 심의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1. 의안번호 :
 2. 심의안건 :
 가. 신청인 주소 :
 성명 : 
 나. 목 적 :
 다. 기탁금품액 :
 라. 기 탁 일 :
 마. 기 탁 관 서 :
 3. 심의결과
 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보류 : 
 나. 수정의결(부결․보류)이유 :

[별지 제4호서식] 지정기탁금품 사전 검토조서

기탁 내역기탁자기탁금액(원)
기탁 내역기 탁 사 유
수탁 기관기관명
검토사항검토사항검토사항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결과
심의대상 단체 여부 (법 제5조 제2항)심의대상 단체 여부 (법 제5조 제2항)심의대상 단체 여부 (법 제5조 제2항)
법인설립 목적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우 여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법인설립 목적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우 여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법인설립 목적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우 여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지정기탁 기관과의 관계 (기탁자의 이권 확보 또는 유지 목적의 기탁 여부)지정기탁 기관과의 관계 (기탁자의 이권 확보 또는 유지 목적의 기탁 여부)지정기탁 기관과의 관계 (기탁자의 이권 확보 또는 유지 목적의 기탁 여부)
지정기탁금품이 법인 설립목적에 기여정도지정기탁금품이 법인 설립목적에 기여정도지정기탁금품이 법인 설립목적에 기여정도
지정기탁기관 예산사정 및 대체수단 유무지정기탁기관 예산사정 및 대체수단 유무지정기탁기관 예산사정 및 대체수단 유무
사회적 물의 가능성사회적 물의 가능성사회적 물의 가능성
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지정기탁금품 사전 검토조서

 보령시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한 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10.>1. 행정복지국장, 안전총괄과장, 복지정책과장, 세무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개정 2018.5.10., 2020.6.30, 2022.12.20,2024.07.10.>2.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3.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요구)

제7조(심의요구)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금품이 장학금품일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기탁 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5.10.>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회의는 기부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기탁금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2.22>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의결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심의결과 통보)

제12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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