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변경 및 취소)
제3조(사용변경 및 취소)① 사용자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 관리)
제4조(기록 관리) 시장은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