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통합브랜드, 캐릭터, 식물, 동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심벌마크: 별표 12. 통합브랜드: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시목(市木): 소나무5. 시화(市花): 동백꽃6. 시조(市鳥): 갈매기7. 시어(市漁): 참돔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령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상징물의 목적에 적합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의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후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