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8-30 시행 2021-08-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애인복지관 이용료(제7조제1항 관련)

구 분이용료이용료
구 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그 밖에 이용자
물리치료 (언어·심리)무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진료수가 및 약가
직업훈련무료20,000원 (1인, 1개월)
그 밖에 사업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로서 시장이 승인한 금액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로서 시장이 승인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애인복지관 이용료(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령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보령시 흥곡천변로 85(명천동)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담ㆍ사례관리에 관한 사업2. 기능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3.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 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업5. 직업 지원에 관한 사업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업7.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8. 운영지원 및 기획ㆍ홍보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 이용하게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 등 비장애인에게 복지관 일부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2.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인 관련 행사인 경우가.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고 시가 후원하는 행사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전액: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서 이용한 일수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가. 이용일 이후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주지 의무)

제9조(주지 의무) 시장은 이용자에게 사전 시설안내와 준수사항을 알리고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주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정관의 사업에 장애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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