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보상등급보상등급보상금 결정 기준비고
요양보상요양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장제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유족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1급유족보상금의 100/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2급유족보상금의 88/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3급유족보상금의 76/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4급유족보상금의 64/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5급유족보상금의 52/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6급유족보상금의 40/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7급유족보상금의 20/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8급유족보상금의 10/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9급유족보상금의 5/100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세부 지급기준】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면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면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세부 지급기준】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면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면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세부 지급기준】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면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면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세부 지급기준】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면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면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용 가입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

등록번호
성 명성별남, 여남, 여연 령혈액형
주 소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기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기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기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기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기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기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기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기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용 가입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단체용 가입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

등록번호등록번호
단 체 명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성명
단 체 명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연락처
주 소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담 당 자성명부서명부서명
담 당 자담 당 자연락처부서명부서명
자원 현황인원남명명총인원총인원명명명
자원 현황인원여명명총인원총인원명명명
자원 현황장비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자원 현황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지원가능 자원현황인원남명명총인원총인원명명명
지원가능 자원현황인원여명명총인원총인원명명명
지원가능 자원현황장비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희망 활동분야희망 활동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붙임서류붙임서류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
단체명단체명
연번성 명성별연령자격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단체용 가입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임명장(제2조제5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제2조제5항 관련)
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장

[별지 제4호서식] 활동확인서(제8조제1항)

성명(인)(인)등록번호
활동내용사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눈 피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눈 피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눈 피해 등
활동내용방법※ 인력, 장비 등 활동 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 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 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시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시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시간)
활동내용장소
활동내용내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시간, ○○마을 차량통제 ○○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시간, ○○마을 차량통제 ○○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시간, ○○마을 차량통제 ○○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시간 등
건의사항※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활동확인서(제8조제1항 관련)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제8조제2항 관련)

등록 번호성명활동현황활동현황비고
등록 번호성명횟수시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활동계획서(제13조 관련)

월별주 요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활동계획서(제13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출입증(제14조 관련)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지역자율방재단원증↑ 7 . 7 c m ↓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No: 혈액형: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이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보령시장 (인)↑ 7 . 7 c m ↓
No: 혈액형: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이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보령시장 (인)↑ 7 . 7 c m ↓
사 진 (3×4cm)No: 혈액형: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이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보령시장 (인)↑ 7 . 7 c m ↓
사 진 (3×4cm)No: 혈액형: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이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보령시장 (인)↑ 7 . 7 c m ↓
사 진 (3×4cm)No: 혈액형: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이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보령시장 (인)↑ 7 . 7 c m ↓
사 진 (3×4cm)No: 혈액형: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이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보령시장 (인)↑ 7 . 7 c m ↓
사 진 (3×4cm)No: 혈액형: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이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보령시장 (인)↑ 7 . 7 c m ↓
No: 혈액형: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이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보령시장 (인)↑ 7 . 7 c m ↓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No: 혈액형: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이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보령시장 (인)↑ 7 . 7 c m ↓
← 5.5cm →← 5.5cm →← 5.5cm →바탕 배경에 시 상징(휘장) 삽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출입증(제14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재해보상청구서(제15조제3항 관련)

※ 뒤쪽의 제출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제출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화재[ ], 구조[ ], 구급[ ], 그 밖에 사유[ ]사고경위 화재[ ], 구조[ ], 구급[ ], 그 밖에 사유[ ]사고경위 화재[ ], 구조[ ], 구급[ ], 그 밖에 사유[ ]사고경위 화재[ ], 구조[ ], 구급[ ], 그 밖에 사유[ ]사고경위 화재[ ], 구조[ ], 구급[ ], 그 밖에 사유[ ]사고경위 화재[ ], 구조[ ], 구급[ ], 그 밖에 사유[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2.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수 수 료 없 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시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경 유
신 청▶경 유
(단장 또는 읍·면·동 방재단 대표)(단장 또는 읍·면·동 방재단 대표)(단장 또는 읍·면·동 방재단 대표)(단장 또는 읍·면·동 방재단 대표)(단장 또는 읍·면·동 방재단 대표)
↓
접 수
(재난관리 담당 부서)
↓
심 의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
건 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장)
↓
지 급◀확 정
지 급◀확 정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7.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다.④ 단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⑤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하고, 단장도 단원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⑥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제3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제3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 기록, 행정 및 회계업무 등을 처리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

제5조(임원 등의 임기)① 단장, 부단장, 간사 및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제6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제7조(방재단의 임무)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 유지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7. 재해복구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제8조(방재단의 운영)①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활동확인서와 함께 월 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활동방향, 조직구성 등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단장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⑦ 협의회가 심의ㆍ의결 사항을 처리하면 그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소집 등)

제10조(소집 등)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② 시장이 단원에게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한 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제11조(교육 및 훈련)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각각 연 4시간 이상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자문)

제12조(자문)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가. 운임, 숙박비, 식비: 「보령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나. 일비: 가목과 같다. 다만, 단원이 시 외의 지역 또는 단원이 소속된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외로 출장할 경우에 한정한다.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③ 단장은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면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출입증)

제14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발급받은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① 시장은 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이나 교육ㆍ훈련 등 참여로 인하여 단원에게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③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 또는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휴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 등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①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의 유족(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전원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로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8조(재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8조(재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보령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5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제1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제18조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0,2024.07.1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단장2. 안전총괄과장3. 기획감사실장4. 가족지원과장 <개정 2022.12.20.>5. 복지정책과장 <개정 2022.12.20.>6. 감염병관리과장 <개정 2022.12.20.>7.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한 명8. 의학이나 법학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총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안전총괄과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위원회 회의)

제2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제2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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