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1-10-08 시행 2021-10-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7조 관련)

위 반 행 위지 급 액지 급 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 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20만 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 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유통 관련 업자5만 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 원10만 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약물,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5만 원5만 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20만 원20만 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10만 원10만 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 원20만 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을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 원20만 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 원20만 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 원10만 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 원10만 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 원10만 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도록 하는 행위10만 원10만 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 원10만 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 원10만 원
그 밖에 법을 위반한 행위5만 원5만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 10. 8.>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7조 관련)

서식1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일자 (시간)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일자 (시간)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청 소 년 보 호 법 위 반 자 신 고 접 수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신청서(제7조 관련)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지급계좌 (현금 지급 시)거래은행
신 청 인지급계좌 (현금 지급 시)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 명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 소 (소재지)
신고사항위반행위 내 용
붙임서류붙임서류위반행위 증명서류위반행위 증명서류위반행위 증명서류위반행위 증명서류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보령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자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보령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자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보령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자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보령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자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보령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자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보령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자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0.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30, 2021.10.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 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04.30, 2021.10.8〉2. ''청소년유해환경'' 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09.4.30〉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4.30>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09.04.30>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 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 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04.3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4.30>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대상)

제6조(포상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04.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30>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9.04.30>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업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04.30>2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나 법인의 회원이나 임직원 <신설 2021.10.8>3. 1인 월 3건, 연 6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04.30>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4.3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령사랑상품권이 소진되어 시장이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04.30, 2021.10.8>③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은 연간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04.30>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4.30,2019.9.3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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