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5

명 칭세 부 시 설위 치
보령종합경기장주 경 기 장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43
보령종합경기장보 조 경 기 장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43
대천체육관다목적 실내체육관보령시 대천로 136
대천체육관탁 구 장보령시 대천로 136
보령종합체육관다목적 실내체육관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39
보령종합체육관탁구장, 스쿼시장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39
주교다목적체육관다목적 실내체육관보령시 주교면 보령북로 428
오천소규모체육관다목적 실내체육관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297
남포창동소규모체육관다목적 실내체육관보령시 남포면 창동1길 99
주산소규모체육관다목적 실내체육관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389-6
보령종합체육관 볼링장볼 링 장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39
보령국민체육센터수 영 장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47
보령국민체육센터헬 스 장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47
보령스포츠클라이밍인 공 암 벽 장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43
보령스포츠클라이밍AR클라이밍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343
보령스포츠파크주 경 기 장보령시 석서1길 30
보령스포츠파크보조경기장보령시 석서1길 30
보령배드민턴구장배드민턴장보령시 한내로 78-12
구 분하절기 (3월〜10월)동절기 (11월〜2월)비고
주 간08:00~18:0009:00~18:00주중
야 간18:00~21:0018:00~21:00주중
토요일, 공휴일08:00~18:0009:00~18:00
시 설 별구 분사용(이용)시간비 고
대천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 주교다목적체육관 오천소규모체육관 보령배드민턴구장 남포창동소규모체육관 주산소규모체육관주 중08:00~22:30하절기
대천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 주교다목적체육관 오천소규모체육관 보령배드민턴구장 남포창동소규모체육관 주산소규모체육관주 중08:00~22:00동절기
대천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 주교다목적체육관 오천소규모체육관 보령배드민턴구장 남포창동소규모체육관 주산소규모체육관토요일, 공휴일09:00~21:00
볼링장화요일~일요일10:00~23:00
구 분사용(이용)시간비 고
주 중06:00~22:00
토요일, 공휴일06:00~18:00일요일 제외
구 분사용(이용)시간비 고
주 중13:00~21:00
토요일, 공휴일09:00~18:00일요일 제외
구 분하절기 (3월〜10월)동절기 (11월〜2월)비고
주 간08:00~18:0009:00~18:00주중
야 간18:00~21:0018:00~21:00주중
토요일, 공휴일08:00~18:0009:00~18:00
시 설 별시 설 별사용구분사용구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별시 설 별사용구분사용구분공휴일․토요일평 일비 고
종합경기장종합경기장체육경기트 랙50,00030,000∘야간 사용 시는 해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종합경기장종합경기장체육경기필 드100,00060,000∘야간 사용 시는 해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종합경기장종합경기장체육경기 이 외트 랙150,000100,000∘야간 사용 시는 해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종합경기장종합경기장체육경기 이 외필 드300,000200,000∘야간 사용 시는 해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대천체육관대천체육관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50,00038,000
대천체육관대천체육관체육경기이외체육경기이외160,000120,000
보령종합 체육관보령종합 체육관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70,00050,000
보령종합 체육관보령종합 체육관체육경기이외체육경기이외200,000150,000
주교다목적 체육관주교다목적 체육관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50,00038,000
주교다목적 체육관주교다목적 체육관체육경기이외체육경기이외160,000120,000
오천소규모 체육관오천소규모 체육관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50,00038,000
오천소규모 체육관오천소규모 체육관체육경기이외체육경기이외160,000120,000
남포창동소규모체육관남포창동소규모체육관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50,00038,000
남포창동소규모체육관남포창동소규모체육관체육경기이외체육경기이외160,000120,000
주산소규모 체육관주산소규모 체육관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50,00038,000
주산소규모 체육관주산소규모 체육관체육경기이외체육경기이외160,000120,000
보령스포츠 클라이밍보령스포츠 클라이밍체육행사 및 체육경기 이외체육행사 및 체육경기 이외50,00038,000
보령 스포츠파크주 경기장체육경기인조40,00025,0001일 1시간당 요금
보령 스포츠파크주 경기장체육경기천연100,00075,0001일 1시간당 요금
보령 스포츠파크주 경기장체육경기이외인조60,00042,0001일 1시간당 요금
보령 스포츠파크주 경기장체육경기이외천연145,000100,0001일 1시간당 요금
보령 스포츠파크보조 경기장체육경기인조24,00015,0001일 1시간당 요금
보령 스포츠파크보조 경기장체육경기이외인조36,00025,0001일 1시간당 요금
보령배드민턴구장보령배드민턴구장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50,00038,000
구 분텔 레 비 전텔 레 비 전라 디 오라 디 오비 고
구 분국제경기국내경기국제경기국내경기비 고
체육경기50,00030,00030,00020,000∘요금은 1일 기준임 ∘녹화․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 ∘프로경기의 중계방송료는 체육경기요금의 2배 징수
체육경기 이외100,00060,00060,00040,000∘요금은 1일 기준임 ∘녹화․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 ∘프로경기의 중계방송료는 체육경기요금의 2배 징수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음향시설1일 1회기본료(20,000) + (5,000 × 마이크 수)∘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일괄계산
전광판1일 1회기본료(30,000) ×사용일수∘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일괄계산
조명시설1일 1회기본료(20,000) ×사용일수∘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일괄계산
수도료1일 1회실제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일괄계산
전기료1일 1회실제 사용한 전기 요금∘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일괄계산
냉·난방 시설1일 1회[대천체육관] [기본료(15,000) × 사용일수] + [유류 소모량(ℓ/h) × 사용시간 × 유류 단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일괄계산
냉·난방 시설1일 1회[보령종합체육관] 기본료(15,000)+[1℃축열비용 (냉,난방) × 축열온도변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일괄계산
냉·난방 시설1일 1회[주교다목적체육관] 기본료(15,000) × 사용일수∘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일괄계산
냉·난방 시설1일 1회[오천소규모체육관] 기본료(15,000) × 사용일수∘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일괄계산
냉·난방 시설1일 1회[보령배드민턴구장] [기본료(15,000) × 사용일수] + 실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일괄계산
냉·난방 시설1일 1회[남포창동소규모체육관] 기본료(15,000) × 사용일수∘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일괄계산
냉·난방 시설1일 1회[주산소규모체육관] 기본료(15,000) × 사용일수∘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일괄계산
식당1일 1회기본료(30,000) + 실제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일괄계산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1. 영화 등 촬영행위(1회)주간30,000
1. 영화 등 촬영행위(1회)야간50,000
2.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광고물1개 1일5,000
2.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광고물1개 1월 간50,000
2.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광고물1개 1년 간300,000
3. 팜플렛, 프로그램 등 판매 행위판매부수 X 1부 당 가격판매액의 20%
4. 기타 (선전, 광고, 게시 등)1년간500,000* 기준 - 부착광고물 10㎡ - 진열·열람 2㎡
4. 기타 (선전, 광고, 게시 등)5일 이내30,000* 기준 - 부착광고물 10㎡ - 진열·열람 2㎡
4. 기타 (선전, 광고, 게시 등)1일 초과 시 마다5,000* 기준 - 부착광고물 10㎡ - 진열·열람 2㎡
5. 매점 등1일 1회/3.3㎡5,000* 옥외 임시설치 상행위는 사용료의 50%징수
시 설 별구 분구 분기 준요 금비 고
종합경기장개인성 인2시간2,000
종합경기장개인어린이,청소년,군인〃1,000
종합경기장단체성 인〃1,400
종합경기장단체어린이,청소년,군인〃700
대천체육관개인성 인2시간1,000
대천체육관개인어린이,청소년,군인〃500
대천체육관단체성 인〃700
대천체육관단체어린이,청소년,군인〃350
보령 종합체육관개인성 인2시간1,000
보령 종합체육관개인어린이,청소년,군인〃500
보령 종합체육관단체성 인〃700
보령 종합체육관단체어린이,청소년,군인〃350
주교다목적 체육관개인성 인2시간1,000
주교다목적 체육관개인어린이,청소년,군인〃500
주교다목적 체육관단체성 인〃700
주교다목적 체육관단체어린이,청소년,군인〃350
오천소규모 체육관개인성 인2시간1,000
오천소규모 체육관개인어린이,청소년,군인〃500
오천소규모 체육관단체성 인〃700
오천소규모 체육관단체어린이,청소년,군인〃350
남포창동소규모 체육관개인성 인2시간1,000
남포창동소규모 체육관개인어린이,청소년,군인〃500
남포창동소규모 체육관단체성 인〃700
남포창동소규모 체육관단체어린이,청소년,군인〃350
주산소규모 체육관개인성 인2시간1,000
주산소규모 체육관개인어린이,청소년,군인〃500
주산소규모 체육관단체성 인〃700
주산소규모 체육관단체어린이,청소년,군인〃350
보령스포츠 클라이밍개인성 인2시간1,000
보령스포츠 클라이밍개인어린이,청소년,군인〃500
보령스포츠 클라이밍단체성 인〃700
보령스포츠 클라이밍단체어린이,청소년,군인〃350
보령 배드민턴구장개인성 인2시간1,000
보령 배드민턴구장개인어린이,청소년,군인〃500
보령 배드민턴구장단체성 인〃700
보령 배드민턴구장단체어린이,청소년,군인〃350
스쿼시장회원요금(성인)회원요금(성인)1개월50,00050%감면 (청소년,군인)
스쿼시장회원요금(성인)회원요금(성인)3개월135,00050%감면 (청소년,군인)
스쿼시장회원요금(성인)회원요금(성인)6개월255,00050%감면 (청소년,군인)
스쿼시장일일요금(성인)일일요금(성인)2시간5,00050%감면 (청소년,군인)
국민체육센터개인성 인2시간3,500
국민체육센터개인청소년,군인2시간2,000
국민체육센터개인어린이〃1,500
국민체육센터회원성 인1개월55,000
국민체육센터회원청소년,군인〃40,000
국민체육센터회원어린이〃30,000
볼링장성인게임당1인 1게임2,500
볼링장성인회수권정액요금 (쿠폰50장)쿠폰1장은1게임90,000
볼링장어린이,청소년, 군인게임당1인 1게임2,000
볼링장어린이,청소년, 군인회수권정액요금 (쿠폰50장)쿠폰1장은1게임80,000
볼링장볼링화대여료볼링화대여료1켤레1,000할인 없음
볼링장라커사용료라커사용료월 기준중: 3,000 대: 5,000할인 없음
구분감 면 기 준감면 비율
시용료국가, 충청남도 또는 보령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100%
시용료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또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 4.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경우. 이 경우, 대회 출전 3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가. 충남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나.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충청남도 대표선수 다.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보령시 대표선수 6.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7. 보령시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80%
시용료1.「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3.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50%
구분감 면 기 준감면 비율
이용료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경우. 이 경우, 대회 출전 3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가. 충남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나.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충청남도 대표선수 다.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보령시 대표선수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강습ㆍ훈련80%
이용료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 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12. 65세 이상인 사람(볼링장 회수권 정액요금은 30% 감면) 13. 보령시에 주소를 둔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 14.「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1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17.「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8.「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강습ㆍ훈련 19. 보령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10명 이상 이용 할 경우(개인 이용료로 적용, 볼링장은 제외)50%
이용료그린카드 소지자(본인에 한정함)10%
구분반 환 기 준반환금액 (비율)
시용료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정지된 시일만큼)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100%
시용료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2.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1. 사용료 전액반환 + 총 사용료의 10% 배상 2.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 배상
시용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90%
시용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위약금(납부금액의 10%) + 취소일까지 사용료 및 이용료] 공제 후 잔액
이용료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장기입원, 장기출타, 이사 등으로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위약금(납부금액의 10%) + 취소일까지 사용료 및 이용료] 공제 후 잔액
이용료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100%
이용료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2.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1. 사용료 전액반환 + 총 사용료의 10% 배상 2.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 배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8. 20, 2023. 2. 28, 2024. 4. 30, 2025. 5. 12, 2025. 12. 30>
체육시설현황 및 사용(이용)시간(제5조 관련)
○ 체육시설현황

○ 체육시설 사용(이용)시간
1. 종합경기장

 
 ※ 주중: 월요일~금요일
2. 대천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 주교다목적체육관, 오천소규모체육관, 볼링장, 보령배드민턴구장, 남포창동소규모체육관, 주산소규모체육관

3. 국민체육센터

4. 보령스포츠클라이밍

5. 보령스포츠파크

 ※ 주중: 월요일~금요일
[별표 2] <개정 2020. 08. 20, 2021. 08. 30, 2023. 2. 28, 2024. 4. 30, 2025. 5. 12, 2025. 12. 30.>
사 용 료 (제10조 관련)
1.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원)

 ※ 사용자가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은 사용료의 50% 징수
 ※ 트랙은 우레탄 육상경기장이며 필드는 잔디축구장임
 ※ 요금은 1일 기준임
2. 중계방송료
 (단위: 원)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4. 상행위 사용료 
 (단위: 원)

[별표 3] <개정 2020. 08. 20, 2023. 2. 28, 2024. 4. 30, 2025. 5. 12, 2025. 12. 30.>
 
 이 용 료 (제10조 관련)
 (단위: 원)

 ※ 1) 이용기준: 1인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단, 볼링장은 게임기준)
 2) 회원감면: 3개월 10%, 6개월 15%, 12개월 20%
비 고
1. 회원이란 1개월 이상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2. 20명 이상의 단체 이용 시는 20% 할인한다. (국민체육센터에 한함)
3. 1개월 이상 회원 중 다음의 경우에는 휴회로 기간을 둘 수 있다.
 가. 가임기 여성의 생리: 7일 이내 휴회
 나. 질병, 출장, 휴가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기간만큼 휴회
4. 단체 및 정액요금은 중복할인 불가함
[별표 4] <개정 2021.8.30, 2023. 2. 28, 2024. 4. 30..>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제13조 관련)

[별표 5] <개정 2021.8.30, 2023. 2. 28.>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 (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보령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보령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시·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회원권″이란 1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고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6. ″단체입장″이란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7. ″영아″란 신생아부터 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30.>8. ″유아″란 3세 이상부터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30.>9. ″어린이″란 6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30.>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30.>11. ″성인″이란 19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30.>1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30.>13.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말한다.14. "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장애인체육회 포함) 및 그 산하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순수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8.30.>15. "체육경기 이외"란 체육경기 외의 모든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신설 2021.8.30.>

제3조(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일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1. 시설별 사용 및 이용 시간, 이용수칙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 사용 및 이용료, 이용방법 등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체육시설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의 제한)

제4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하는 경우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 및 이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적용대상 및 사용ㆍ이용시간 등)

제5조(적용대상 및 사용ㆍ이용시간 등) 〈제목개정 2023.2.28.>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의 사용·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2.28.>②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시간 변경 시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경기나 행사와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시설의 휴무 등)

제6조(시설의 휴무 등)①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 주교다목적체육관, 오천소규모체육관, 보령스포츠파크, 보령배드민턴구장, 남포창동소규모체육관, 주산소규모체육관: 매년 1월 1일, 설·추석 연휴기간 <개정 2020.8.20., 2023.2.28., 2024.4.30., 2025.5.12.>나. 국민체육센터, 보령스포츠클라이밍: 매년 1월 1일, 일요일, 설·추석 연휴기간 <개정 2023.2.28., 2025.12.30.>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5일 이전에 이를 시설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즉시 휴관 할 수 있다.

제7조(사용 및 이용허가)

제7조(사용 및 이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까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체육시설을 단체나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시 보조, 후원 등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 훈련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체육행사5.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을 말한다. <개정 2021.8.30.>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전람 등 행사9. 그 밖의 행사

제9조(이용제한 등)

제9조(이용제한 등)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8.30, 2023.2.28.>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4.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5.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6. 음주 등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7. 영·유아(국민체육센터에 한정함, 다만 유아의 경우 보호자 1인 1자녀 동행 시 가능)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7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간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8.30.>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 등)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고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용료는 입장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경기(행사) 종료 시에 납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체육시설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람권)

제11조(관람권)① 사용자는 관람금액을 표시한 관람권을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에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다음날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관람권의 매표 및 검표는 관계공무원의 참관 하에 하여야 한다.⑤ 매표는 해당 체육시설의 매표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매권은 매표소 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예치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관람금액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초과 사용료 및 이용료)

제12조(초과 사용료 및 이용료)① 사용자는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1. 사용 시는 시간 당 [별표 2]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2. 이용 시는 시간 당 [별표 3]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율이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별표 5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8.30.>② 사용 및 이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체육시설의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② 삭제 <2021.8.30.>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신설 2021.8.30.>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4.30.>②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경우에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등의 금지)

제17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8.30.>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고 배치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관리 등)

제21조(위탁관리 등)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보험가입)

제22조(보험가입)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8.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