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제2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사업2. 시정 홍보 사업 및 시정 모니터링 사업3.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시장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① 시장이 행정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행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