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에 따라 군에 등록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의 신축, 증축, 개축,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경비2. 경로당 운영3.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지원4.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난방비지원5.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원6. 물품 및 비품구입비 지원7. 우수경로당 지원비8.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년2회 (7월말, 익년1월말)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운영비는 년2회(1월, 7월)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를 미제출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그 밖의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결연사업)

제9조(결연사업)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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