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신 청 인성 명 (기관․단체명)성 명 (기관․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사무실 주소사무실 주소연 락 처연 락 처
행 사 내 용행사명행사명
행 사 내 용주요내용주요내용
행 사 내 용주최․주관주최․주관
행 사 내 용행사기간행사기간
차 량 지 원사용기간사용기간
차 량 지 원행선지 및 경유지행선지 및 경유지
차 량 지 원탑승인원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탑승인원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명보험증권 제출가능여․부보험증권 제출가능여․부□ 유, □ 무□ 유, □ 무
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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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2.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1.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2.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1.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2.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1.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2.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1.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2.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1.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2.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2. “차량관리부서”란 「부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차량집중관리부서, 제2차 관리부서 및 의회를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 읍·면 및 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2.12.16.>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5. “운전자”란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10.2.>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한다.3.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이나 단체(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하는 경우 <개정 2025.10.2.>4.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6. 군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 신청)

제4조(공용차량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기관ㆍ단체명이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사용기간)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명단)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6.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 기재내용 및 행사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제3조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 및 결정 등)

제6조(지원 절차 및 결정 등)① 업무담당부서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 해당여부,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차량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배차 승인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차량관리부서는 군과 다른 단체 등이 중복으로 배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에 우선으로 배차한다.⑥ 공용차량 중 3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은 탑승인원이 21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하며, 30인승 미만의 승합차량은 탑승인원이 14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한다. <개정 2025.10.2.>⑦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이용자는 탑승자 등이 공용차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5.10.2.>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5.10.2.>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자 안전조치)

제8조(운전자 안전조치)① 공용차량 운전자는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운행 2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본조신설 2025.10.2.]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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