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기준

분 야 별대상인원전 수 장 학 금
학 생 성 인15명 이내 2명 이내18세 이하 연 40 만원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연 60 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5.16.>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무형유산 전승회원 선발인원 및 활동비 지급기준

분 야 별대상인원전 승 회 원 활 동 비
단 체5명 이내40세 이상 70세 이하 월 30 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5.16.>
무형유산 전승회원 선발인원 및 활동비 지급기준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발 연령

분야별분야별대상연령비 고
전수 장학생학생18세 이하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연령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수 장학생성인18세 이상 40세 이하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연령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승회원전승회원40세 이상 70세 이하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연령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5.16.>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발 연령(제3조제2항 관련)

[별표 4] 지원금 등 지급기준

[별표 4] <개정 2022.12.16.>
지원금 등 지급기준(제6조 관련)
○ 공연수당 : 1인 50천원
 ※ 단, 전승지원금을 받는 보유자, 전수조교는 제외하며, 
 공연수당은 1회에 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추천서

피추천인①교 육 종 목무형유산 제 호(명칭 )무형유산 제 호(명칭 )무형유산 제 호(명칭 )무형유산 제 호(명칭 )무형유산 제 호(명칭 )
피추천인②성 명③ 생년월일
피추천인④주 소
경 력⑤무 형 유 산 전 수 경 력보 유 자 성 명전수 기간개월
경 력⑤무 형 유 산 전 수 경 력보호육성단체명전수 기간개월
경 력⑥무형유산관계 분야전수경력기․예능자명전수 기간개월
위 사람을 무형유산 제 호(명칭 )의 (전수장학생, 전승회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부여군수 귀하위 사람을 무형유산 제 호(명칭 )의 (전수장학생, 전승회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부여군수 귀하위 사람을 무형유산 제 호(명칭 )의 (전수장학생, 전승회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부여군수 귀하위 사람을 무형유산 제 호(명칭 )의 (전수장학생, 전승회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부여군수 귀하위 사람을 무형유산 제 호(명칭 )의 (전수장학생, 전승회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부여군수 귀하위 사람을 무형유산 제 호(명칭 )의 (전수장학생, 전승회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부여군수 귀하위 사람을 무형유산 제 호(명칭 )의 (전수장학생, 전승회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부여군수 귀하
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5.16.>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구 분(피추천자) 전수장학생(전승회원)(동 의 자 ) : 보호자
성 명(서명또는인)(서명또는인)
주 소
생년월일
비 고성인인 경우 불필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5.16.>

 서 약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보증인(보유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제2조(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추천)

제2조(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추천) 「부여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추천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2. 추천자의 상세한 추천의견서

제3조(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정)

제3조(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정)①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부여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 결정한다. <개정 2024.05.16.>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여군에 거주하며, 부여군 관내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2.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및 단체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②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의 선발연령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장학금 등 지급기준)

제4조(장학금 등 지급기준)①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연 2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전승회원 선발인원과 활동비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활동비는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 등 중지)

제5조(장학금 등 중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2. 교육 및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한 경우② 군수는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 또는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등 지급기준)

제6조(지원금 등 지급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등 지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2.16.>

제7조(지원금의 교부신청)

제7조(지원금의 교부신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지원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제9조(지원금 결정의 변경·취소)

제9조(지원금 결정의 변경·취소)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이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10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및 감독)

제11조(지도·점검 및 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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