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10 시행 2020-12-10 일부개정

별표

[서식 1]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처리기간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2일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200 . . . 시부터 ~ 200 . . . 시까지( 시간)200 . . . 시부터 ~ 200 . . . 시까지( 시간)200 . . . 시부터 ~ 200 . . . 시까지( 시간)200 . . . 시부터 ~ 200 . . . 시까지( 시간)200 . . . 시부터 ~ 200 . . . 시까지( 시간)200 . . . 시부터 ~ 200 . . . 시까지( 시간)200 . . . 시부터 ~ 200 . . . 시까지( 시간)200 . . . 시부터 ~ 200 . . . 시까지( 시간)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
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부 대 시 설 명부 대 시 설 명사용량사용량부대시설명부대시설명부대시설명부대시설명사용량사용량
출연 및 참석(사용) 예정인원 : 명출연 및 참석(사용) 예정인원 : 명출연 및 참석(사용) 예정인원 : 명출연 및 참석(사용) 예정인원 : 명출연 및 참석(사용) 예정인원 : 명출연 및 참석(사용) 예정인원 : 명출연 및 참석(사용) 예정인원 : 명출연 및 참석(사용) 예정인원 : 명출연 및 참석(사용) 예정인원 : 명출연 및 참석(사용) 예정인원 : 명
관 람 권 발 매 신 청관 람 권 발 매 신 청특별관람권(초대권)특별관람권(초대권)특별관람권(초대권)특별관람권(초대권)원 매원 매원 매원 매
관 람 권 발 매 신 청관 람 권 발 매 신 청개 인어 른어 른어 른원 매원 매원 매원 매
관 람 권 발 매 신 청관 람 권 발 매 신 청개 인어린이, 청소년 군인, 경노우대어린이, 청소년 군인, 경노우대어린이, 청소년 군인, 경노우대원 매원 매원 매원 매
관 람 권 발 매 신 청관 람 권 발 매 신 청단 체어 른어 른어 른원 매원 매원 매원 매
관 람 권 발 매 신 청관 람 권 발 매 신 청단 체어린이, 청소년 군인, 경노우대어린이, 청소년 군인, 경노우대어린이, 청소년 군인, 경노우대원 매원 매원 매원 매
관 람 권 발 매 신 청관 람 권 발 매 신 청예 매 권예 매 권예 매 권예 매 권원 매원 매원 매원 매
운 영 요 원운 영 요 원임원 : 명 , 지도요원 : 명 , 방송요원 : 명임원 : 명 , 지도요원 : 명 , 방송요원 : 명임원 : 명 , 지도요원 : 명 , 방송요원 : 명임원 : 명 , 지도요원 : 명 , 방송요원 : 명임원 : 명 , 지도요원 : 명 , 방송요원 : 명임원 : 명 , 지도요원 : 명 , 방송요원 : 명임원 : 명 , 지도요원 : 명 , 방송요원 : 명임원 : 명 , 지도요원 : 명 , 방송요원 : 명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사 용 료사 용 료원원원납부일자납부일자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0.30.>

[서식 2]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변 경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변 경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변 경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변 경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변 경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변 경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변 경 신 청 서처리기간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변 경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변 경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변 경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변 경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변 경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변 경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변 경 신 청 서2일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
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200 . . . 시부터 ~ 200 . . . 시까지( 시간)200 . . . 시부터 ~ 200 . . . 시까지( 시간)200 . . . 시부터 ~ 200 . . . 시까지( 시간)200 . . . 시부터 ~ 200 . . . 시까지( 시간)200 . . . 시부터 ~ 200 . . . 시까지( 시간)200 . . . 시부터 ~ 200 . . . 시까지( 시간)
당 초당 초
변 경변 경
사 용 료사 용 료원원납부일자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1 부※ 구비서류 1.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1 부※ 구비서류 1.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1 부※ 구비서류 1.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1 부※ 구비서류 1.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1 부※ 구비서류 1.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1 부※ 구비서류 1.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1 부※ 구비서류 1.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0.30.>

[서식 3] 체육시설사용(변경) 허가서

허 가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행사 또는 경기명
시설사용 허가내용허가시설허가시설
시설사용 허가내용부속시설부속시설
시설사용 허가내용상 행 위상 행 위
시설사용 허가내용중계방송중계방송
시설사용 허가내용기 타기 타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변 경 내 용
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허 가 조 건1.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주최자는 경기 및 행사참가자(관람자 포함)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행사 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경기(행사)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는 주최자 책임 하에 운반 및 수거하여야 합니다.1.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주최자는 경기 및 행사참가자(관람자 포함)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행사 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경기(행사)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는 주최자 책임 하에 운반 및 수거하여야 합니다.1.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주최자는 경기 및 행사참가자(관람자 포함)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행사 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경기(행사)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는 주최자 책임 하에 운반 및 수거하여야 합니다.1.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주최자는 경기 및 행사참가자(관람자 포함)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행사 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경기(행사)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는 주최자 책임 하에 운반 및 수거하여야 합니다.1.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주최자는 경기 및 행사참가자(관람자 포함)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행사 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경기(행사)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는 주최자 책임 하에 운반 및 수거하여야 합니다.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0.30.>

[서식 4] 부여군 체육시설 이용권

NO : 이용권원부 금 원 년 월 일 부 여 군NO : 부여군 체육시설 이용권 ○ 이용시설명 : ○ 이 용 시 간 : ○ 이 용 료 : 원 ※ 1인 1회에 한함 부 여 군 수
시설별기준개인개인단체(20인 이상)단체(20인 이상)
시설별기준평일휴일평일휴일
육상경기장주간 (1회1인2시간)2,0002,0001,4001,400
군민체육관주간 (1회1인2시간)1,0001,000700700
군민체육관야간 (1회1인2시간)2,0003,0001,0001,500
테니스장 (1면당)주간 (1회1인2시간)2,0003,0001,0001,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4호서식] (제2조제4항 관련)

(이면)

[서식 5] 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2조제4항 관련)

 
(이면)

[서식 6] 관람권 검인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관람권 검인 신청서
부여군 체육시설에서 200 . . .부터 200 . . .까지 거행 예정인 
행사(경기대회)시에 사용할 관람권 및 임원증 등에 대한 검인을 아래와 같이 신청 합니다.
아 래
1. 관 람 권
 ❍ 초 대 권 : 매 
 ❍ 개인별 관람권 : 매(예매 매) 
 ❍ 개 인 할 인 권 : 매(예매 매) 
 ❍ 단체일반관람권 : 매(예매 매) 
 ❍ 단체할인권관람 : 매(예매 매) 
2. 임 원 증(비표) 
 ❍ 임 원 용 : 매 
 ❍ 선 수 용 : 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서식 7] 체육시설사용 허가 대장

허가번 호허가일 자피 허 가 자피 허 가 자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사용료비고
허가번 호허가일 자성 명주 소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4조제1호) 
 체육시설사용 허가 대장

[서식 8] 이용권수불부

수 불 년월일내 용수입불출잔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4조제2호)
이 용 권 수 불 부

[서식 9] 회원권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 년월일이 용 시설명기 간이 용 료회 원회 원
발급 번호발급 년월일이 용 시설명기 간이 용 료성 명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4조제3호) 
회 원 권 발 급 대 장

[별표 1] 천공 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3조제2항 관련) 
 천 공 검 인
 

 ※ 규격 : 가로 4cm 세로2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①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조례 제12조의 규정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신청인에게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회원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권(초대권, 예매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받아야 한다.② 검인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하고, 검인의 규격은 별표 1에 의한다.

제4조(문서의 종류)

제4조(문서의 종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1. 체육시설사용 허가 대장 : 별지 제7호 서식2. 이용권수불부 : 별지 제8호 서식3. 회원권발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제목개정 2020.12.10.]

제5조(각종서식)

제5조(각종서식)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의 별도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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