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9-06-27 시행 2019-06-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사용료 등의 부과기준

구 분부 과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 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 (소하천 부지)의 점용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ㆍ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관경 25㎜ 이하 월액 10,000원 관경 50㎜ 까지 월액 30,000원 관경 75㎜ 까지 월액 50,000원 관경 100㎜ 까지 월액 100,000원 관경 200㎜ 까지 월액 120,000원 관경 300㎜ 까지 월액 160,000원 관경 400㎜ 까지 월액 220,000원 관경 500㎜ 까지 월액 280,000원 관경 600㎜ 까지 월액 380,000원 관경 700㎜ 까지 월액 500,000원 관경 800㎜ 까지 월액 600,000원 ※ 관경 801㎜ 이상은 월 최대 취수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000㎡당 200원씩 적용한다. 관경2 × 관내유속 초당 인수량 = -------------------- 1462 × 60 다. 농업용수 0.05-0.5㎡/sec 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씩 가산
5. 지하수의 유수 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토석 ․ 모래 ․ 자갈의 채취가. 충청남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7.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8. 스케이트장, 운동장, 풀장, 탈의장(매장 포함)토지가격의 5/100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 비 고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면율
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 등의 자연 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다만, 농업용수 이외의 목적으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그 밖에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9.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경우(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 등) 10.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0% 군수가 정하는 비 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3] 점·사용료 등의 조정산식

산출점 ․ 사용료등의 증가율납 부 할 점 ․ 사 용 료 등
10% 이상 20% 미만전년도 점 ․ 사용료등+[전년도 점 ․ 사용료등×[10/100 +(증가율 - 10/100)×3/10]]
20% 이상 50% 미만전년도 점 ․ 사용료등+[전년도 점 ․ 사용료등×[13/100 +(증가율 - 20/100×1/10]]
50% 이상 100% 미만전년도 점 ․ 사용료등+[전년도 점 ․ 사용료등×[16/100 +(증가율 - 50/100)×6/10]]
100% 이상 200% 미만전년도 점 ․ 사용료등+[전년도 점 ․ 사용료등×[19/100 +(증가율 - 100/100)×3/10]]
200% 이상 500% 미만전년도 점 ․ 사용료등+[전년도 점 ․ 사용료등×[22/100 +(증가율 - 200/100)×1/100]]
500% 이상전년도 점 ․ 사용료등+전년도 점 ․ 사용료등×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점·사용료 등의 조정산식(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사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사용료 등”이라 한다)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점·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사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사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사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사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사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사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사용료 등의 감면)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사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점·사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에 의거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사용료 등의 부과)

제4조(점·사용료 등의 부과)① 점·사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연도 3월까지 부과한다.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사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사용료 등의 징수)

제5조(점·사용료 등의 징수)① 점·사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반환)

제6조(반환)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2. 부당하게 징수된 사항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② 군수는 허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점·사용료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 및 업무의 위임)

제7조(징수 및 업무의 위임) 군수는 점·사용료의 징수 및 점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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