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로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기념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상장(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적조서

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생년월일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군 번(군인의 경우)
생년월일
국적(외국인에 한함)
주 소
직 업직 업직 업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직 위직 위직 위직 위등 급등 급등 급등 급근 무 기 간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적요지(50자이내) 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
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소 속직 위
직 급직 급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인)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주 소성 명성별생년월일공 적 개 요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 적 조 서

공 적 조 서(을)

공 적 개 요 서

[별지 제7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소 속직위(직급)성 명성별주 소공적내용
훈 격소 속직위(직급)성 명심 사 결 과심 사 결 과심 사 의 견
훈 격소 속직위(직급)성 명가부심 사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 회 의 명 : 제 회 공적심사위원회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 심사대상자

□ 의결결과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부여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8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상 년월일포상 종별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공 적 개 요기념품 또는 시상품비고
호수포상 년월일포상 종별소속 또는 주소직명성별성 명공 적 개 요기념품 또는 시상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포 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부여군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패),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 및 표창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발전 또는 군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2. 부여군의회 및 집행기관 공무원으로서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공로패 및 기념패)

제7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8조(상장 및 상패)

제8조(상장 및 상패) 상장 및 상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

제9조(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으로 한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대상자가 직장 또는 단체의 소속원 및 학생일 경우에 당해 소속 기관의 장, 군민일 경우에는 읍·면장의 추천을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다.

제11조(포상제외대상)

제11조(포상제외대상)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근무기간 또는 기관·단체 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3.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①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공로패 및 기념패·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 위원은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3.12.>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⑤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3.12.>⑥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에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2.>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이중 포상금지)

제15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6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의 취소)

제17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 포상 시 지급한 증서 등을 환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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