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2-25 시행 2013-02-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인단 체 명대 표 자
신 청 인사무실 주소연 락 처
행 사 내 용행 사 명
행 사 내 용행 사 기 간
행 사 내 용주요 행선지
행 사 내 용탑 승 인 원명보 험 증 권 제출가능여부□ 유, □ 무
차 량 현 황차 량 명차 량 번 호
차 량 현 황차 종정 원명
서산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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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서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①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규정한 “시와 의회의 계획”이란 중앙부처 또는 충청남도에서 계획하여 시 또는 의회에 통보된 행사이거나 시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행사를 말한다.② 조례 제3조제8호에 규정한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업무담당부서에서 지원의 적합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용차량 관리부서가 지원을 결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차량지원 신청)

제3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조례 제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탑승 인원은 신청한 공용차량의 정원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차량지원 신청은 단체별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1.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첨부)3. 탑승자 명단(첨부)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배차신청)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배차신청)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용차량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 공용차량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차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배차승인결정)

제5조(배차승인결정)① 조례 제6조제1항 중 “본청의 경우 보유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별 구분으로 동일 차종·차형을 말한다.② 공용차량 관리부서에서는 공용차량 배차승인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와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차승인취소)

제6조(배차승인취소) 공용차량 관리부서에서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와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① 이용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탑승자 전원에 대한 보험가입증권을 탑승일 전일까지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용차량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실비부담)

제8조(이용자 실비부담) 공용차량 이용 시 유류비, 차량수리비, 고속도로 등 통행료를 제외한 추가비용(“주차료”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실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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