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04 시행 2020-05-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제3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금연구역 표지판

 서산시 금연지정구역 디자인가이드라인
■전체 가로, 세로 - 24cm
■담배, 연기 검은색 가로 13cm,세로1cm
■원 : 외경 250cm, 내경 190cm - 붉은색
■바탕 : 흰색
 
 나. 지정구역별 표지판 
 도시공원 표지판(예시)
 
 서산시 금연지정구역 표지판디자인
 ■ 지주에 표지판 전후양면부착
 ■ 표지판 : 샌드브라스트조각후 스테인코팅,지정색도장
 ■ 판테두리 : 오일스테인도장
 ■ 지주 : 원목에 오일스테인처리
 
 
 
 다. 지정구역별 스티커

 
 
 

 ■ 규격 : 27cm×37cm
 ■ 전용색상 : 바탕(연두),글자(흰색, 검은색)
 ■ 재질 : PVC5mm UV코팅
 
 
 라 . 흡연구역 표지판
■ 전체 가로, 세로 - 23cm
■ 담배, 연기 검은색 가로 13cm,세로1cm
■ 원 : 외경250cm, 내경190cm - 붉은색
■ 바탕 : 흰색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조례 제5조제1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 공원은 경계선안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2. 조례 제5조제2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9. 29.>3. 조례 제5조제3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 승차대 및 버스 정류소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7. 9. 29.>4. <삭제 2017. 9. 29.>

제3조(금연구역표시)

제3조(금연구역표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9조에 따른 흡연구역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4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

제5조(과태료)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구역에 대하여는 지정된 날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5. 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