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사무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신고에 관한 사항(조제실 제제 제조품목 신고대장 비치, 조제실 제제 제조업무 신고수리, 폐지 신고수리, 신고증 교부 등)「약사법」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2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변경 허가, 관리자 신고, 폐업신고(허가대장, 허가, 허가증 교부, 재교부)「약사법」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83조, 제84조, 제93조
3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갱신(시설내역서 사실확인)「약사법」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4조제실 제제 신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 도매업자 보고․검사․수거, 업무개시․폐기․검사 개수명령 등「약사법」제69조 내지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5약업사, 매약상의 허가대장 관리, 장소변경 허가「약사법」제2279호(개정법률 부칙 제2항 부령 제933호, 전문개정 부칙 제4조 제2항․제3항)
6행정처분「약사법」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7청문「약사법」제77조
8과징금 부과(징수)처분「약사법」제8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9과태료 부과(징수)처분「약사법」제98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10비축물자(의약품 등)사용 사전승인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지침 제8조)
11비축물자(의약품 등)관리 지도․감독「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3조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지침 제10조)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2마약류취급자 허가․변경 등(마약도매업자 제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13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변경신청 지정서 교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14마약류취급자(관리자)명부 등재․교부‧재교부(마약도매업자 제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15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휴업․재개업 등 신고수리 (마약 도매업자 제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16<삭 제>
17<삭 제><삭 제>
18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사항 보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19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신고․양도 승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20<삭 제><삭 제>
21<삭 제><삭 제>
22마약관리자 효력 상실,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따른 기록 인계신고 수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23마약 등의 관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24마약류도매업자(마약도매업자 제외)허가 및 마약관리자의 지정 제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25마약취급자의 업무소등 출입․기록서류검사․검사용 마약류 수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26폐기명령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27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업무보고 명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마, 바, 아, 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28행정처분(지정취소, 업무정지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29청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30과징금 부과(징수) 처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31마약류취급자의 교육(수료증 교부, 교부대장관리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32몰수 마약류의 처분․폐기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몰수마약류관리지침」 제3조 내지 제10조
33<삭 제>
34<삭 제>
35<삭 제>
36<삭 제>
37<삭 제>
38<삭 제>
39<삭 제>
40<삭 제>
41<삭 제>
42<삭 제>
43<삭 제>
44<삭 제>
45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46당직의료기관의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3항
47구급차의 운용정지 및 말소등록 요청「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5조 제2항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48구급차의 지도 감독「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0조
49과태료의 부과 징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6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9조
50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함)「의료법」제59조
51<삭 제>
52감염병의 예방조치(법 제49조, 제5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53<삭 제>
54<삭 제>
55<삭 제>
56<삭 제>
57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운송수단 및 장소 출입조사, 진찰.치료, 입원 또는 격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58강제처분 공무원 권한증표 제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
59손실보상(감염병관리 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60<삭 제>
61<삭 제>
62<삭 제>
63<삭 제>
64의료법인 설립허가 등(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함)「의료법」제48조
65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의원급 의료 기관에 한함)「의료법」제51조
66<삭 제>
67<삭 제>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68<삭 제>
69<삭 제>
70<삭 제>
71<삭 제>
72<삭 제>
73<삭 제>
74<삭 제>
75<삭 제>
76<삭 제>
77<삭 제>
78<삭 제>
79<삭 제>
80<삭 제>
81<삭 제>
82<삭 제>
83<삭 제>
84이송업의 행정처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 제2항
85청문실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6조
86과징금 부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제2조 관련)

별표2-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세무 분야1도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지방세법」 제4조, 제51조, 제52조,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10조
2도세 징수금의 징수「지방세법」 제4조,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10조
3<삭 제>
4<삭 제>
5도세 1,000,000원 미만 결손처분「지방세법」 제30조의3,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10조
6<삭 제>
7<삭 제>
8이륜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처리「지방세법」 제132조의2,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1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3.1.11, 2008.12.31>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제2조 관련)

별표 3-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세무 분야1도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지방세법」 제4조, 제51조, 제52조,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10조
2도세 징수금의 징수「지방세법」 제4조,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10조
5도세 1,000,000원 미만 결손처분「지방세법」 제30조의3,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1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5, 2008.10.27, 2008.12.31, 2018.12.20., 2022.4.1.>

제2조(위임 사항)

제2조(위임 사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직속기관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읍·면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으며, 동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20.>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7>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시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8.12.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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