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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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서산시 호수공원14로 6(예천동)에 둔다. <개정 2016.1.25>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5. 장애 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6.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사회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8. 장애인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9.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운영주체)

제6조(운영주체)① 복지관의 설치·운영은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복지관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 단체 등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5>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를 따른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6.1.25>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건에 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개정 2009.12.31>⑤ 복지관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12.31>⑥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2008. 11.10 2009.12.31., 2017. 9. 29.>

제7조(보조금)

제7조(보조금)① 시장이 복지관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1.10., 2015.1.26.>

제8조(감독)

제8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취소)

제9조(위탁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1.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시장에게 귀속된다.

제10조(자체운영)

제10조(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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