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25 시행 2022-08-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사고정보통신과
행정안전부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회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1.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2.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농림축산식품부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축산과 건설과
산업통상자원부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전력 사고일자리경제과
보건복지부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감염병관리과 보건행정과
환경부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환경생태과 맑은물관리과 환경생태과 환경생태과 환경생태과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일자리경제과
국토교통부1. 도로터널 사고 2.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 육상화물운송 사고 4.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도로과 맑은물관리과 교통과 주택과
해양수산부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해양수산과
문화재청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예술과
산림청1. 산불 2. 산사태산림공원과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서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서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서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25.>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별표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통 제 관자치행정국장자치행정국장자치행정국장
담 당 관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근무인원총 3+⍺명총 3+⍺명총 3+⍺명
상황관리 총 괄 반 (3+⍺명)반 장(1)(여름철) 안전총괄과 팀장급 (겨울철) 안전총괄과, 도로과 팀장급(여름철) 안전총괄과 팀장급 (겨울철) 안전총괄과, 도로과 팀장급
상황관리 총 괄 반 (3+⍺명)재난상황관리 (2+⍺)<여름철> 안전총괄과(2)<겨울철> 안전총괄과(2), 도로과(2)
상황관리 총 괄 반 (3+⍺명)재난상황관리 (2+⍺)※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취약지역 점검, 상황보고서작성 등※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취약지역 점검, 상황보고서작성 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명)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명)사회복지과(⍺), 자원순환과(⍺), 정보통신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산림공원과(⍺), 맑은물관리과(⍺), 기업지원과(⍺), 교통과(⍺), 보건소(⍺),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 서산소방서(⍺), 서산경찰서(⍺), 1789부대1대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사회복지과(⍺), 자원순환과(⍺), 정보통신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산림공원과(⍺), 맑은물관리과(⍺), 기업지원과(⍺), 교통과(⍺), 보건소(⍺),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 서산소방서(⍺), 서산경찰서(⍺), 1789부대1대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본 부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통 제 관자치행정국장자치행정국장자치행정국장
담 당 관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근무인원총 5+⍺명총 5+⍺명총 5+⍺명
상황관리 총 괄 반 (5+⍺명)반 장(2)(여름철) 안전총괄과 팀장급 (2) (겨울철) 안전총괄과, 도로과 팀장급 (2)(여름철) 안전총괄과 팀장급 (2) (겨울철) 안전총괄과, 도로과 팀장급 (2)
상황관리 총 괄 반 (5+⍺명)재난상황관리 (3+⍺)<여름철> 안전총괄과(3)<겨울철> 안전총괄과(3), 도로과(3)
상황관리 총 괄 반 (5+⍺명)재난상황관리 (3+⍺)※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취약지역 점검, 인명‧재산피해 관리, 상황보고서 작성 등※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취약지역 점검, 인명‧재산피해 관리, 상황보고서 작성 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명)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명)사회복지과(⍺), 자원순환과(⍺), 정보통신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산림공원과(⍺), 맑은물관리과(⍺), 기업지원과(⍺), 교통과(⍺), 보건소(⍺),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 서산소방서(⍺), 서산경찰서(⍺), 1789부대1대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사회복지과(⍺), 자원순환과(⍺), 정보통신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산림공원과(⍺), 맑은물관리과(⍺), 기업지원과(⍺), 교통과(⍺), 보건소(⍺),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 서산소방서(⍺), 서산경찰서(⍺), 1789부대1대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산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 서산시 자율방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산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 서산시 자율방재단
본 부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통 제 관자치행정국장자치행정국장자치행정국장
담 당 관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근무인원총 7+⍺+β명총 7+⍺+β명총 7+⍺+β명
상황관리 총 괄 반 (7+⍺명)반 장(3)(여름철) 안전총괄과 팀장급 (3) (겨울철) 안전총괄과, 도로과 팀장급 (3)(여름철) 안전총괄과 팀장급 (3) (겨울철) 안전총괄과, 도로과 팀장급 (3)
상황관리 총 괄 반 (7+⍺명)재난상황관리 (4+⍺)<여름철> 안전총괄과(4)<겨울철> 안전총괄과(4), 도로과(4)
상황관리 총 괄 반 (7+⍺명)재난상황관리 (4+⍺)※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취약지역 점검, 인명‧재산피해 관리, 상황보고서작성 등※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취약지역 점검, 인명‧재산피해 관리, 상황보고서작성 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명)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명)사회복지과(⍺), 자원순환과(⍺), 정보통신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산림공원과(⍺), 맑은물관리과(⍺), 기업지원과(⍺), 교통과(⍺), 보건소(⍺),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 서산소방서(⍺), 서산경찰서(⍺), 1789부대1대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사회복지과(⍺), 자원순환과(⍺), 정보통신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산림공원과(⍺), 맑은물관리과(⍺), 기업지원과(⍺), 교통과(⍺), 보건소(⍺),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 서산소방서(⍺), 서산경찰서(⍺), 1789부대1대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β명)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β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산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 서산시 자율방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산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 서산시 자율방재단
구 분담 당 업 무비고
통제관본부장·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본부장·차장·총괄지원관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황관리 총괄반재난대책 종합상황의 관리·총괄 및 조정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관계기관 비상근무자 파견요청 및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취합·수립 및 보고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안전총괄과
긴급생활 안정지원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안전총괄과 사회복지과
긴급 통신지원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정보통신과
시설 응급복구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및 읍·면·동 응급복구 현황 파악해당부서 (응급복구반)
에너지 기능복구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및 시 복구현황 파악일자리경제과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안전총괄과
교통대책1. 재난발생지역 통제현황 파악 2. 통제상황 모니터링 및 통제 실시 3.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4. 긴급수송 지원교통과
의료‧방역 서비스1. 재난발생지역 방역실시 현황 파악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3. 재난발생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보건소 축산과
재난현장 환경정비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자원순환과
자원봉사 관리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파악 및 관리 3. 자원봉사 장비ㆍ인력 지원 요청 및 관리자치행정과
사회질서 유지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3.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서산경찰서 자치행정과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서산소방서
재난수습 홍보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도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8.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공보담당관
유관기관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25.>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 비상1단계
 1. 가동기준 : 호우‧태풍‧대설주의보 발효시
 2. 실무반 편성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 운영은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다. 협업기능별 소관부서의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 비상2단계
 1. 가동기준 : 호우‧태풍‧대설경보 발효시
 2. 실무반 편성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 운영은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다. 협업기능별 소관부서의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 비상3단계
 1. 가동기준 : 호우‧태풍‧대설로 인한 대규모피해 발생시
 2. 실무반 편성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 운영은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다. 협업기능별 소관부서의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자연재난 실무반별 임무 (제8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3- 사회재난 대책본부 및 실무반 편성기준

본 부 장○ 시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부시장
통 제 관○ 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직속기관장○ 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직속기관장
담 당 관○ 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5+α+β명총 5+α+β명
재난상황 협업기능반(α)반 장 (1)담 당 관(필요시 통제관)
재난상황 협업기능반(α)상황관리총괄반 (4)- 사회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2)
재난상황 협업기능반(α)긴급생활안정지원반ㆍ사회복지과
재난상황 협업기능반(α)재난현장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재난상황 협업기능반(α)긴급통신지원반ㆍ정보통신과
재난상황 협업기능반(α)시설피해응급복구반ㆍ건설과, 주택과, 도로과, 맑은물관리과 등 (재난유형별 매뉴얼에 의함)
재난상황 협업기능반(α)에너지기능복구반ㆍ일자리경제과
재난상황 협업기능반(α)재난수습홍보반ㆍ공보담당관
재난상황 협업기능반(α)재난관리자원지원반ㆍ안전총괄과
재난상황 협업기능반(α)교통대책반ㆍ교통과
재난상황 협업기능반(α)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축산과
재난상황 협업기능반(α)자원봉사관리반ㆍ자치행정과
재난상황 협업기능반(α)사회질서유지반ㆍ자치행정과, 서산경찰서
재난상황 협업기능반(α)수색, 구조ㆍ구급반ㆍ서산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서산교육지원청, 서산경찰서, 서산소방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육군제1789부대, 한국전력공사 서산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산태안지사, KT 서산지점,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기관 파견 직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본부장본부장지역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차 장차 장본부장 보좌
통제관통제관본부장 및 차장 보좌,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실무반 업무 총괄・운영
협업 기능반상황관리 총괄반가) 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보고 다) 일일상황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라)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 ㆍ 장비 투입 현황 파악 마) 피해정보 수집, 보고, 분석, 처리 바)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보고 사)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아)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및 요청 자)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검토 및 건의 차) 사회재난 지원대상 여부 판단 및 도 대책본부 지원요청
협업 기능반긴급생활 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협업 기능반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및 시 복구현황 파악
협업 기능반긴급통신 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요청 라) 각 부서 및 읍ㆍ면ㆍ동 등 복구현황 파악
협업 기능반시설 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및 시 복구현황 파악
협업 기능반에너지 기능 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및 시 복구현황 파악
협업 기능반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각종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라)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시대책본부 및 수습본부 재난수습홍보반과의 연락망 구축을 통한 공유ㆍ협조체계 구축
협업 기능반재난관리 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 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 실시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협업 기능반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 나) 교통두절구간(도로) 실태 파악 보고 다) 사상자 및 구조인력 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라) 원활한 구조작업을 위한 통행로 확보 마)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확보 및 안내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협업 기능반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 및 조정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협업 기능반자원봉사 관리반가) 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 마)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 바)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
협업 기능반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인명ㆍ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 대피 조치 마) 재난발생지역 특별방범활동 전개 등 범죄예방 활동 바) 실종자 수색, 사망자ㆍ부상자의 신원 확인 및 재난ㆍ대형사고 발생 원인 수사
협업 기능반수색, 구조ㆍ구급반가) 재난ㆍ사고 신고 접수 및 상황전파, 보고 나) 재난발생지역 화재 진압, 인명 수색, 구조·구급 실시 다)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라)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재난대응협업반재난대응협업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3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1.25.>
 
사회재난 대책본부 및 실무반 편성기준 (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ㆍ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재난 실무반별 임무(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4-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운영 지원○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검토보고○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2.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개정 2021.1.25.>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재난관리자원”이라 함은 법 제34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 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자원(자재, 장비, 인력 등)을 말한다.7.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산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8.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무 등)

제4조(구성 및 임무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 1. 25., 2022. 8. 25.>1. 본부장: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 장: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수습에 대한 조정과 대책본부의 행정지원ㆍ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수습 홍보를 총괄한다.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이 되며 재난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6. 담당관: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대책본부 재난상황관리 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7. 실무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운영기간)

제7조(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편성기준)

제8조(편성기준)① 대책본부 및 실무반의 편성기준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22. 사회재난: 별표 3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1. 본부장,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 <개정 2021.1.25.>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 근무자 명단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 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안전 관련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 <개정 2021.1.25.>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ㆍ직속기관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개정 2021.1.25.>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제16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① 본부장은 재난 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③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시기, 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서산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 및 법 제3조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난수습 홍보)

제22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시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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