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규칙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통계연보에 수록할 사항

[별표] <개정 2024. 5. 10.>
통계연보에 수록할 사항(제2조 관련)
Ⅰ. 연혁
1. 우리시의 변천사
Ⅱ. 토지 및 기후
1. 위치
2. 지형 및 지세
3. 행정구역
4. 토지지목별 현황
5. 일기일수
6. 기상개황
7. 강수량
8. 해안선 및 도서
Ⅲ. 인구
1. 인구추이
2. 읍ㆍ면ㆍ동별 세대 및 인구
3. 행정구역별 세대 및 인구
4. 연령(5세 계급) 및 성별 인구
5. 인구동태
 5-1. 읍ㆍ면ㆍ동별 인구동태
6. 인구이동
 6-1. 읍ㆍ면ㆍ동별 인구이동
7. 외국인 국적별 현
8. 외국인과의 혼인
9. 사망원인별 사망
10. 여성가구주 현황
11.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
12.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Ⅳ. 노동
1. 경제활동인구 총괄
2. 연령별 취업자
3. 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인구
4. 산업별 취업자
5. 직업별 취업자
Ⅴ. 사업체
1. 사업체 총괄
2.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3.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Ⅵ. 농림수산업
1. 농가 및 농가인구
2. 연령별 농가인구
3. 경지면적
4. 경지규모별 농가
5. 농업진흥지역 지정
6. 식량작물 생산량(정곡)
 6-1. 미곡
 6-2. 맥류
 6-3. 잡곡
 6-4. 두류
 6-5. 서류
7. 채소류 생산량
8. 특용작물 생산량
9. 과실류 생산량
10. 농업기계 보유현황
11. 가축사육
12. 가축전염병 발생
13. 수의사 현
14. 도축검사
15. 축산물 위생관계업소
16. 임산물 생산량
17. 사방사업 실적
18. 조림
19. 불법 산림훼손 피해현황
20. 어가 및 어가인구
 20-1. 해수면 어업
 20-2. 내수면 어업
21. 연령별 어가인구
 21-1. 해수면 어업
 21-2. 내수면 어업
22. 어업종사 가구원
 22-1. 해수면 어업
 22-2. 내수면 어업
23. 어선보유
24. 수산업종별 생산
25. 수산물 어획고
26. 수산물 생산량 및 판매금액
27. 친환경 농ㆍ축산물 출하 현황
28. 화훼류 재배 현황
29. 인삼 재배 및 생산
Ⅶ. 광업ㆍ제조업 및 에너지
1. 광업 및 제조업(10인 이상)
2. 사업체규모별(중분류별) 광업 및 제조업(10인 이상)
3.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10인 이상)
4. 산업 및 농공단지
5. 석유류 소비량
6. 에너지 관리대상 현황
7.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설비 용량(고유단위)
8.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Ⅷ. 전기ㆍ가스ㆍ수도
1. 용도별 전력사용량
2. 제조업종별 전력사용량
3. 가스 공급량
4. 도시가스 보급률
5. 상수도 보급현황
6. 상수도관
7. 급수 사용량
8. 급수사용료 부과
9. 하수도 보급률
10. 하수도사용료 부과
11. 하수관거
Ⅸ. 유통ㆍ금융ㆍ보험 및 기타 서비스
1. 유통업체 현황
2. 금융기관
3. 금융기관 예금, 대출 및 어음
4. 가계대출규모
5. 소비자물가지수
6. 수출입 통관실적
 6-1. 수출실적
 6-2. 수입실적
Ⅹ. 주택ㆍ건설
1. 주택 현황 및 보급률
2. 주택소유현황
3. 건축연도별 주택
4. 연면적별 주택
5. 건축허가
 5-1. 읍ㆍ면ㆍ동별 건축허가
6. 아파트 건립
7. 주택가격지수
8. 토지거래 허가
9. 지가변동률
10. 토지거래현황
11. 용도지역
12. 용도지구
13. 개발제한구역
14. 공원
15. 하천
16. 하천부지점용
17. 도로
18. 도로시설물
19. 교량
20. 건설장비
Ⅺ. 교통ㆍ관광 및 정보통신
1. 자동차등록
 1-1. 읍ㆍ면ㆍ동별 자동차등록
 1-2. 자동차 연료 종류별 등록
2. 영업용자동차 업종별 수송
3. 천연가스버스 현황
4. 자전거도로현황
5. 주차장
6. 관광사업체 등록
7.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
8. 지정(법정) 관광지 현황 및 방문객수
Ⅻ. 보건 및 사회보장
1. 의료기관
2.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
3. 보건소 인력
4.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
5. 의약품 등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6. 식품위생관계업소
7. 공중위생업소
8. 예방접종
9. 주요 법정감염병 발생 및 사망
10.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11. 결핵환자 현황
12.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실적
13. 모자보건사업 실적
14. 건강보험 적용 인구
15. 건강보험대상자 진료 실적
16. 국민연금 가입자
17. 국민연금 급여 지급현황
18. 사회복지시설
19. 노인여가복지시설
20. 노인주거복지시설
21. 노인의료복지시설
22. 재가노인복지시설
2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4. 기초연금 수급자수
25. 여성복지시설
26. 여성폭력상담
27. 아동복지시설
28. 장애인복지 생활시설
29. 장애인 등록현황
30.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
31. 묘지 및 봉안시설
32. 헌혈사업실적
33. 방문건강관리사업실적
34. 어린이집
35. 사회복지자원봉사자 현황
ⅩⅢ. 환경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 환염오염배출사업장 단속 및 행정조치
3.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
4. 대기오염
5. 쓰레기 수거
6. 생활폐기물 매립지
7. 폐기물 재활용률
8. 공공하수처리시설
9. 시설녹지현황
ⅩⅣ. 교육 및 문화
1. 학교 총 개황
2. 유치원
3. 초등학교
4. 중학교
 4-1. 중학교(국ㆍ공립)
 4-2. 중학교(사립)
5. 고등학교
 5-1. 일반고등학교(국ㆍ공립)
 5-2. 일반고등학교(사립)
6. 특수목적고등학교
 6-1. 특수목적고등학교(국ㆍ공립)
 6-2. 특수목적고등학교(사립)
7. 특성화고등학교
 7-1. 특성화고등학교(국ㆍ공립)
 7-2. 특성화고등학교(사립)
8. 자율고등학교
 8-1. 자율고등학교(국ㆍ공립)
 8-2. 자율고등학교(사립)
9. 전문대학
10. 교육대학교
11. 대학교
12. 대학원
13. 기타학교
14. 적령아동 취학(입학상황)
15. 사설학원 및 독서실
16. 공공도서관
17. 박물관
18. 국가유산
19. 예술단
20. 문화공간
21. 체육시설
 21-1. 공공체육시설
 21-2. 신고ㆍ등록 체육시설업
22. 청소년 수련시설
23. 언론매체
ⅩⅤ. 재정
1. 국세징수
2. 지방세 부담
3. 지방세 징수
4. 예산결산 총괄
5.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
6. 일반회계 세입결산
7. 일반회계 세출예산 개요
8. 일반회계 세출결산
9. 특별회계 예산결산
10.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11.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
12. 시유재산
13. 지방재정자립지표
ⅩⅥ. 공공행정 및 사법
1. 공무원 총괄
2. 본청 공무원
3. 읍ㆍ면ㆍ동 공무원
4. 소방공무원
5. 경찰공무원
6. 퇴직사유별 공무원
7. 관내 관공서 및 주요기관
8. 민원서류 처리
9. 여권발급
10. 범죄발생 및 검거
11. 연령별 피의자
12. 학력별 피의자
13. 소년범죄
14. 화재발생
15.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16. 장소별 화재발생
17. 산불발생 현황
18. 소방장비
19. 119 구급활동실적
20. 119 구조활동실적
21.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
22. 풍수해 발생
23. 소방대상물 현황
24. 위험물제조소 설치현황
25. 교통사고 발생(자동차)
26. 자동차단속 및 처리
27. 운전면허 소지자
28. 운전면허 시험실시
ⅩⅦ. 부록
1. 충청남도 통계
 1-1. 행정구역
 1-2. 토지지목별 현황
 1-3. 시ㆍ군별 세대 및 인구(주민등록인구)
 1-4. 예산규모
2. 서산시 직위표
3. 역대 시장 명단
4. 역대 군수 명단
5. 역대 부시장ㆍ부군수 명단
6. 읍ㆍ면ㆍ동장 명단
7. 역대 국회의원 명단
8. 초대 지방의회의원 명단
9. 2대 지방의회의원 명단
10. 3대 지방의회의원 명단
11. 4대 지방의회의원 명단
12. 5대 지방의회의원 명단
13. 6대 지방의회의원 명단
14. 7대 지방의회의원 명단
15. 8대 지방의회의원 명단
16. 역대 시민대상 수상자 명단
17. 역대 서성대상 수상자 명단
18. 문화유적
19. 국가유산 현황
20. 계량단위 환산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산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①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7. 3. 25., 2017. 9. 29.>② 연보에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 때 마다 시장이 정한다.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제3조(발간시기)

제3조(발간시기) 연보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12월말일까지 발간한다. <개정 2009.12.31>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시장이 정한다.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5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97. 3. 25, 2009.12.31., 2017. 9. 29.>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① 연보의 발간사무는 스마트정보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1998. 9. 15., 2017. 12. 20., 2022. 8. 25., 2022. 12. 12.>② 각 실·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은 매년도 연보 발간자료를 수집하여 다음연도 8월말까지 스마트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5., 2009. 12. 31., 2017. 12. 20., 2022. 8. 25.,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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