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근거)
제1조(근거) 예산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군행정의 발전 과정에 관한 사적 자료에 공여하기 위하여 통계연감(이하 "연감"이라 한다)을 발간한다.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① 연감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단, 군수는 필요에 따라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때마다 군수가 정한다.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때마다 군수가 정한다.③ 연감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이나 기관별 내용을 표시한다.
제3조(발간시기)
제3조(발간시기) 연감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8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① 연감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군수가 정한다.② 발간된 연감은 발간 연도마다 10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 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가 연감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게도 배부 할 수 있다.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① 연감의 발간사무는 자치행정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4.5.14., 2007.6.27>② 각 실과장은 매년도 연감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200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