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통계연보 발간 규칙

규칙 공포 2024-05-1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통계연감에 수록할 사항

[별표]
통계연감에 수록할 사항
1. 토 지
1. 면적 및 행정 구역
2. 해안선 및 도서
3. 토지 종별 사항
2. 기 상
4. 기상개황
5. 천기일수
6. 계절추세
3. 인 구
7. 상주인구
8. 년령별 인구
9. 산업별 인구
10. 교육정도별 인구
11. 인구동태
12. 동리별 인구
13. 국적별 외국인 수
4. 농 업
14. 농가호수 및 농업인구
15. 업태별 농가호수
16. 경작 규모별 농가호수 및 면적
17. 경지면적
18. 양곡수급 상황
19. 미곡식부 면적 및 수확고
20. 맥류식부 면적 및 수확고
21. 잡곡식부 면적 및 수확고
22. 두류식부 면적 및 수확고
23. 서류식부 면적 및 수확고
24. 과수면적 및 수확고
25. 소채식부 면적 및 수확고
26. 특용작물 식부면적 및 수확고
27. 하곡수납 상황
28. 추곡수납 상황
29. 정부양곡 대여 및 회수상황
30. 양곡담보 상황
31. 농약사용 상황
32. 비료수급 상황
33. 자급비료 생산 상황
34. 추심경 상황
35. 농업협동조합 설립상황
36. 농기구 보유상황
37. 농로개설 상황
38. 상전면적
39. 잠견생산 및 공판실적
40. 면화생신 및 매상실적
41. 생사 생산실적
42. 연초생산 상황
43. 인삼재배 및 생산 상황
44. 농지분배 및 대가상황 실적
5. 토지개량
45. 토지개량조합 상황
46. 토지개량 사업 및 개간사업 실적
47. 수리계상황
6. 가 축
48. 가축사양 가구수
49. 가축사양 상황
50. 가축방역 상황
51. 축우 대 경지 면적
52. 도축상황
53. 종모우 상황
54. 자급사료 생산 상황
55. 축산물 생산 상황
56. 축우 생산 실적
57. 가축 동태
58. 양봉 실태
59. 수의사 분포 상황
7. 임 업
60. 임야 면적
61. 임상별 면적
62. 성림 면적
63. 사방사업 실적
64. 수묘 상황
65. 조림 상황
66. 임산연료 생산실적
67. 특수 생산물 생산실적
68. 제재 상황
69. 산림계 상황
70. 군유림 상황
8. 수 산 업
71. 수산협동조합 상황
72. 수산업자 가구 및 인구
73. 선박보유 상황
74. 어선보유 상황
75. 어종별 수확고
76. 수산물 제품 상황
77. 어업허가 상황
78. 제염 상황
9. 광 업
79. 광산 상황
80. 무연탄 생산실적
81. 유연탄 생산실적
82. 광산종업원 수
10. 제 조 업
83. 업종별 기업체 수
84. 종업원수별 기업체 수
85. 섬유공업 생산실적
86. 기계금속공업 생산실적
87. 화학공업 생산실적
88. 토기공업 생산실적
89. 제지공업 생산실적
90. 고무공업 제품 생산실적
91. 음식료품 생산실적
11. 건 설 업
92. 공공건설 사업비
93. 건설업자 면허 상황
94. 도로현장
95. 도로건설 상황
96. 교량 현황
97. 교량건설 상황
98. 하천 현황
99. 하천건설 현황
100. 도시계획 상황
101. 건축허가 상황
102. 하천부지 점용허가 상황
103. 상수도 상황
104. 하수도 상황
105. 건설기구 보유 상황
12. 운 수
106. 차량분포 상황
107. 자동차 운수 사업실태
108. 철도운송 실태
109. 버스운행 노선 일람
110. 우마차 분포상황
111. 자동차 실태
13. 전 력
112. 전기수용 상황
113. 용도별 전력수용 상황
14. 통 신
114. 우편물 취급 상황
115. 전화가입 상황
116. 전보취급 상황
117. 외구 우편물 취급 상황
118. 우편저금 상황
15. 상 업
119. 상공회의소 현황
120. 상공장려관 현황
121. 시장분포 및 년간 평균거래액 상황
122. 백화점 상황
123. 연료소비 상황
124. 유류수급 현황
125. 도량형기 상황
126. 도량형기 취체 상황
127. 각종 대서업자 수
128. 변호사 개업자 수
16. 노 동
129. 노동조합 상황
130. 노동쟁의의 처리 상황
131. 산업별 규모별 및 사업장별 근로자 수
132. 산업별 근로자 임금 급여 상황
133. 직업소개소 운영 상황
134. 실업자 실태 및 취로 현황
17. 주 택
135. 주택상황
136. 융자주택 건립 상황
137. 주택자금 회수 상황
18. 금 융
138. 금융기관 예금 및 대출 상황
139. 어음교환 상황
140. 국채 소화 상황
141. 국민저축 상황
142. 영업자금 및 중소기업자금 융자 상황
19. 재 정
143. 국세부담 상황
144. 지방세부담 상황
145. 군 세입세출결산 총괄
146. 군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결산 상황
147. 군 특별회계 과목별 세입세출결산 상황
148. 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분석
149. 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분석
150. 기채 상황
151. 군유재산 상황
152. 국비경리 상황
20. 선 거
153. 대통령 선거 상황
154. 국회의원 선거 상황
155. 각급 자치단체장 선거 상황
156. 각급 지방의회 의원 선거 상황
157. 국회의원 당선자 연령별 및 정당별 상황
158. 각급 자치단체장 당선자 년령 및 정당 상황
159. 각급 지방의회의원 당선자 년령 및 정당별 상황
160. 국회의원 당선자 학력 및 직업별 상황
161. 각급 자치단체장 당선자 학력 및 직업별 상황
162. 각급 지방의회의원 당선자 학력 및 직업별상황
21. 공 무 원
163. 군 국가 및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
164. 읍․면(동) 공무원 정원현황
165. 경찰공무원 정원 현황
166. 소방공무원 정원 현황
167. 각급 공립학교 공무원 정원 현황
168. 각급 사립학교 공무원 정원 현황
22. 교 육
169. 각급학교 현황 총괄
170. 유치원 현황
171. 국민학교 현황
172. 공민학교 현황
173. 중학교 현황
174. 고등공민학교 현황
175. 고등학교 현황
176. 대학교 현황
177. 의무교육 현황
178. 문맹퇴치 현황
23. 종교 및 문화
179. 종교사찰 및 신도수 현황
180. 도서관 상황
181. 홍행장 상황
182. 군․공관 상황
183.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상황
184. 신문 기타 정기 간행물 상황
185. 신문보급 상호아
186. 라디오보급 상황
187. 유선방송시설(앰프) 보급 상황
188. 지정문화재 상황
24. 후 생
189. 상이군경 유족 등록 상호아
190. 양노원 수용 상황
191. 기아취급 상황
192. 부랑아 수용 상황
193. 영․육아원 수용 상황
194. 혼혈아 상황
195. 윤락여성 선도 상황
196. 직업 보도 상황
197. 영세민 구호 상황
25. 보 건
198. 도립병원 현황
199. 위생시험 현황
200. 접객영업 상황
201. 위생영업 상황
202. 이미용영업 상황
203. 보건소 현황
204. 의료기관 현황
205. 의료업자 분포 상황
206. 각종 전염병 발생 상황
207. 의약업자 분포 상황
208. 성병 검진 상황
209. 무의면 상황
210. 마약 중독자 수
211. 예방접종 상황
26. 공 안
212. 변사자 발생 상황
213. 여행사망자 상황
214. 엽총소지자 상황
215. 자동차사고 허가 상황
216. 폭발물사고 상황
217. 화재발생 상황
218. 자동차 운전면허 상황
27. 재 해
219. 화재총괄
220. 작물 피해 상황
221. 건물 피해 상황
222. 도로 및 하천피해 상황
223. 선박 피해 상황
28. 가 계
224. 농가호당 평균수지 현황
29. 부 록
1. 연 혁
2. 위치 경역 및 지형 지세
3. 년간 군정 중요시책 방침
4. 년간 주요업적
5. 군 직제
6. 사무량
가. 접수문서
나. 발송문서
7. 명승고적 천연기념물
8. 군내 기관 일람
9. 관내약도

제1조(근거)

제1조(근거) 예산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군행정의 발전 과정에 관한 사적 자료에 공여하기 위하여 통계연감(이하 "연감"이라 한다)을 발간한다.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① 연감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단, 군수는 필요에 따라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때마다 군수가 정한다.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때마다 군수가 정한다.③ 연감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이나 기관별 내용을 표시한다.

제3조(발간시기)

제3조(발간시기) 연감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8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① 연감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군수가 정한다.② 발간된 연감은 발간 연도마다 10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 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가 연감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게도 배부 할 수 있다.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① 연감의 발간사무는 자치행정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4.5.14., 2007.6.27>② 각 실과장은 매년도 연감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200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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