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통계연보 발간규칙

규칙 공포 2008-06-10 시행 2008-06-10 일부개정

별표

[별 표] 통계연보에 수록할 사항

Ⅰ. 연 혁 1. 우리시의 연혁 Ⅱ. 토지 및 기후 1. 위 치 2. 행정구역 3. 토지지목별 현황 4. 일기일수 5. 기상개황 6. 강수량 7. 계절추이 Ⅲ. 인 구 1. 인구추이 2.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3. 연령(5세계급) 및 성별인구 4. 읍면동별 연령(5세계급)및 성별인구 5.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인구) 6.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 인구) 7. 주택의 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 8. 사용방수별 가구(일반가구) 9. 월별 인구동태 10. 인구이동 10-1. 읍면동별 인구이동 11. 주민등록전입·전출지별 인구이동 12. 통근.통학 유형별 인구(12세 이상) 13. 상주(야간).주간인구 14. 주요국적별 외국인 등록현황 15. 시군별 세대 및 인구(주민등록) Ⅳ. 노 동 1. 노동조합 2. 산업연맹별 노동조합Ⅴ. 사업체 1.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총괄 2.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3. 산업별, 읍·면·동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Ⅵ. 농림수산업 1. 농가 및 농가인구 2. 연령별 농가인구 3. 경지면적 4. 경지규모별 농가 5. 농업 진흥지역 지정 6. 경지정리현황 7. 한국농촌공사 8. 수리시설 및 방조제 현황 9. 식량작물생산량(정곡) 9-1. 미 곡 9-2. 서 류 9-3. 잡 곡 9-4. 두 류 10. 채소류생산량 11. 특용작물생산량 12. 과실류생산량 13. 인삼재배 및 생산 14. 화훼류 재배현황 15.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 16. 공공비축 미곡 매입실적 17. 정부관리양곡보관창고 18. 정부양곡 가공공장 19. 농업협동조합 19-1. 축산협동조합 19-2. 산림협동조합 20. 농업용 및 기계보유
21. 비료공급 22. 가축사육가구 및 마리 23. 가축전염병발생 24. 가축전염병예방주사실적 25. 수의사분포 26. 도축검사 27. 배합사료생산 28. 축산물 위생관계 업소 29. 소유별 임야면적 30. 임상별 산림면적 31. 임상별 임목축적 32. 임산물 생산량 33. 사방사업 34. 조 림 35. 산림피해 Ⅶ. 광업·제조업 및 에너지 1. 광업 및 제조업 2. 종사자수 규모별(중분류별) 광업 및 제조업 3.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4. 광종별 광구수 5. 산업 및 농공단지 6. 석유류 소비량 Ⅷ. 전기·가스·수도 1. 용도별 전력사용량 2. 제조업 중분류별 전력사용량 3. 가스공급량 4. 상수도 5. 상수도관 6. 급수사용량 7. 급수사용료부과 8. 하수도 인구 및 보급률 9. 하수사용료 부과 10. 하수관거 Ⅸ. 유통·금융·보험 및 기타 서비스 1. 유통업체 현황 2. 금융기관3. 금융기관 예금 및 대출 3-1. 어음교환 4. 새마을 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5. 소비자 물가지수 6.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량 Ⅹ. 주택·건설 1. 주택의 종류 2. 건축허가 3. 아파트건립 4. 토지거래 현황 5. 용도지역 6. 용도지구 7. 공원 8. 하천 9. 하천부지점용 10. 도로 11. 도로시설물 12. 교량 13. 건설장비 14. 자전거도로 15. 도시계획 ⅩⅠ. 교통관광 및 정보통신 1. 자동차등록 2. 업종별 운수업체 3. 영업용 자동차 업종별 수송 4. 주차장 5. 철도수송 5-1. 지하철 수송 6. 관광사업체 등록 7. 주요관광지 방문객수 8. 지정(법정) 관광지 현황 및 방문객수 9. 우편시설 10. 우편물취급 11. 우편요금수입 12. 전화시설 및 가입자 수 13. 행정전산장비보유
ⅩⅡ. 보건 및 사회보장 1. 의료기관 2.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 3. 보건소 인력 4.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 5. 부정 의료업자 단속실적 6. 부정 의료기관 단속실적 7. 의약품 등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8. 식품위생관계 업소 9. 공중위생관계 업소 10. 예방접종 11. 법정전염병발생 및 사망 12. 한센병 보건소등록 13. 결핵환자 보건소 등록 14.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실적 15. 모자보건사업실적 16. 건강보험 적용인구 17. 건강보험급여 18. 건강보험대상자 진료실적 19. 국민연금 가입자 20. 국민연금 급여 지급현황 21. 국가보훈 대상자 22. 국가보훈대상자 취업 23.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취학 24. 사회복지시설 25. 노인 여가복지 시설 26.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27. 재가노인복지시설 28.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9. 여성복지 시설 30. 여성폭력상담 31. 소년소녀 가정현황 32. 아동복지시설 33. 장애인 복지시설 34. 장애인 등록현황 35. 저소득 한부모 가정 36. 묘지 및 납골시설 37. 방문간호사업 실적38. 보건교육실적 39. 보육시설 40. 자원봉사자 현황 ⅩⅢ. 환 경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 환경오염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3. 대기오염 4. 쓰레기 수거 5. 생활폐기물 매립지 6. 하수 및 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7. 하수종말처리장 8. 수질오염 ⅩⅣ. 교육 및 문화 1. 학교 총 개황 2. 유치원별 2-1. 읍·면·동별 및 유치원(공립) 2-2. 읍·면·동별 및 유치원(사립) 3. 초등학교별 3-1. 초등학교(읍면동별) 4. 중학교 (국·공립) 5. 중학교 (사립) 6. 인문계 고등학교(국.공립) 6-1. 방송통신 고등학교(국.공립) 7. 인문계 고등학교(사립) 8. 실업계 고등학교(국.공립) 9. 실업계 고등학교(사립) 10. 대 학 11. 대학교 12. 대학원 13. 기타(특수)학교 14. 적령아동 취학 15. 사설학원 및 독서실 16. 공공 도서관 17. 문화재 18. 예술단 19. 문화 공간 20. 체육시설
21. 청소년수련시설 22. 공연장 23. 언론매체 24.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업 현황" ⅩⅤ. 재 정 1. 국세징수 2. 지방세부담 3. 지방세징수 4. 예산결산총괄 5.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특정) 6. 일반회계 세입결산 7. 일반회계 세출예산 개요 (특정) 8. 일반회계 세출결산 9.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개요 10. 특별회계 예산결산 11.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12.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 13. 시유재산 14. 지방채 ⅩⅥ. 공공행정 및 사법 1. 공무원 총괄 (정원) 2.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정원 3. 읍·면·동 공무원(정원) 4. 소방공무원 (정원) 5. 경찰공무원(정원) 6. 퇴직사유별 공무원 7. 공무원 훈련자 8. 관내 관공서 및 주요기관 9. 민원서류처리 9-1. 민원서류처리(종류별) 10. 여권발급 11. 범죄발생 및 검거 12. 연령별 피의자 13. 학력별 피의자 14. 소년범죄 15. 외국인범죄 16. 화재발생17. 원인별 화재발생 18. 장소별 화재발생 19. 산불발생 현황 20. 소방장비 21. 119 구급활동실적 22. 119 구조활동실적 23. 재난사고발생 및 피해현황 24. 풍수해 발생 25. 소방대상물 현황 26. 위험물 제조소 설치현황 27. 교통사고 발생(자동차) 28. 자동차단속 및 처리 29. 운전면허 소지자 ⅩⅦ. 부 록 1. 천안시 기구표 2. 시정주요행사 3. 외국 자매도시와의 교류현황 4. 역대 시장 명단 5. 역대 부시장 명단 6. 역대 군수 명단 7. 시청 간부명단 8. 읍·면·동장 명단 9. 역대 국회의원 명단 10. 역대 도의회의원 명단 11. 제8대 도의회의원 명단 12. 제1대 시의회의원 명단 13. 제2대 시의회의원명단 14. 제3대 시의회의원명단 15. 제4대 시의회의원명단 16. 제5대 시의회의원명단 17. 전통사찰등록현황 18. 문화재명 19. 천안시민의상 수상자 명단 20. 행정구역일람표 21. 시군간 거리표 22. 시·읍·면 및 동간거리표 23. 관광지 및 유적지 24. 우리시 특산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통계연보에 수록할 사항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행정의 여러분야 및 유관기관 등의 업무관련 통계를 종합수집하여 시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함과 아울러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수록하는 통계연보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0>

제2조(수록사항)

제2조 (수록사항)①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08.6.10>②수록할 사항에 대한 서식과 요령 등은 시ㆍ도 기본통계 표준화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5.12.20>③연보에 수록하는 체계는 발간년도의 이전년도를 기준하여 이전 5년간의 통계를 표시한 다음 읍ㆍ면ㆍ동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제3조(발간기준 및 시기)

제3조 (발간기준 및 시기) 연보는 매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년 10월말까지 발간한다.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제4조 (발간부수와 보존)①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시장이 정한다.②연보는 발간 연도마다 연보집 10부와 시디(CD) 5장을 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과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배부 할 수 있다.<개정 2008.6.10>

제5조(자료수집)

제5조 (자료수집)①연보의 발간사무는 통계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②본청ㆍ소속행정기관 및하부행정기관의 각 부서장은 연보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7월말까지 통계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유관기관의 통계자료는 매년 7월말까지 통계업무담당 부서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수집한다.[전문개정 200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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