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통계연보 발간 규칙

규칙 공포 2019-07-18 시행 2019-07-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통계연감에수록할사항

1. 연혁 1.연혁 2.토지 및 기후 1. 위치 2. 행정구역 3. 토지지목별 현황 4. 일기일수 5. 기상개황 6. 강수량 3.인구 1. 인구추이 2. 읍·면별 세대 및 인구(주민등록) 3. 행정리별 세대 및 인구 4. 연령별(5세계급) 및 성별인구 4-1. 연령(5세계급)별 인구 및 비율 4-2. 연령(5세계급)별 인구 및 성별 비율 4-3. 연령(5세계급)별 인구 및 성별 비율 5. 연령 및 성별 6. 인구동태(호적기준) 7. 인구이동 8. 주요국적별 외국인 등록현황 4.노동 1. 노동조합 2. 산업연맹별 노동조합 5.사업체 1.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총괄 3. 산업별, 읍면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6.농업 1. 농가 및 농가 인구 2. 연령별 농가 인구 3. 경지규모별 농가 4. 경지면적 5. 농업진흥지역 지정 6. 경지정리 7. 농업기반공사8. 수리시설 및 방조제 현황 9. 식량작물 생산량(정곡) 9-1. 미곡(정곡) 9-2. 맥류(정곡) 9-3. 잡곡 9-4. 두류 9-5. 서류 10. 특용작물 생산량 11. 채소류 생산량 12. 과실류 생산량 13. 추곡수매 실적 14. 하곡수매실적 15.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16. 정부양곡가공공장 17. 농업협동조합 17-1. 축산협동조합 17-2. 산림조합 18. 농업용 기구 및 기계보유 19. 기계화 영농단 및 농업회사법인 현황 20. 비료공급 7.축산 및 임업 1. 가축사육 가구 및 마리 2. 가축전염병 발생 3.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 4. 도축현황 5. 수의사 분포 6. 자급사료 생산실적 7. 축산물 위생관계업소 8. 소유별 임야면적 9. 임상별 산림면적 10. 임상별 임목축적 11. 임산물 생산량 12. 조림 13. 산림피해 8.광업 및 제조업 1. 광업 및 제조업 2.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 자수 3. 광종별 광구수 4. 광산물 생산 5. 산업 및 농공단지
6. 석유류 소비량 9.전기·가스·수도 1. 용도별 전력사용량 2. 가스 공급량 3. 상수도 4. 상수도관 5. 급수 사용량 6. 급수사용료 7. 하수도 부과 10.유통 및 금융 1. 시장분포 2. 금융기관 3. 금융가관 예금, 대출 및 어음 4. 새마을 금고 5. 농림수산물 수출·입 실적 11.주택 및 건설 1. 주택의 종류 2. 주택(점유형태별) 3. 건축허가 3-1. 건축허가 4. 아파트 건립 5. 도시계획 6. 토지거래 신고 7. 토지거래 현황 8. 개발제한구역 9. 공원 10. 하천 11. 하천부지점용 12. 도로 13. 교량 14. 건설장비 12.교통·관광·정보통신 1. 자동차 등록 2. 영업용 자동차업종별 수송 3. 주차장 4. 관광객수 5. 우편시설 6. 우편물 취급 7. 우편요금 수입 8. 국내전보취급 9. 전화요금수입 10. 전화시설 및 가입자수11. 행정전산장비보유 13.보건 1. 의료기관 2.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 3. 보건의료원 인력 4.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 5. 부정의료업자 단속 실적 5-1. 부정의료기관 단속실적 6. 의약품 등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7. 식품위생관계업소 8. 공중위생관계 업소 9. 예방접종 10. 법정전염병 발생 및 사망 11. 한센병 보건의료원 등록 12. 결핵환자 보건의료원 등록 13. 가족계획사업실적 14. 모자보건사업 실적 14. 사회복지 1. 국민의료보험 및 수혜자 2. 국민연금 가입자 3. 국가보훈 대상자 4. 국가보훈대상자 취업 5.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취학 6. 사회복지시설 7. 경로당(노인정)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 소년소녀가정현황 10. 아동복지시설 수용 11. 장애인 등록현황 12. 묘지 및 납골 시설 13. 적십자 회원수 및 회비모금현황 15.환경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 환경오염배출시설단속 및 행정조치 3. 쓰레기 수거 4. 생활폐기물 매립지 5. 하수처리장 및 처리실적 6. 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16.교육 1. 학교 총 개황 2. 유치원 3. 초등학교 4. 중학교(국·공립)
4-1. 중학교(사립) 5. 고등학교 5-1. 일반계 고등학교(국·공립) 5-2. 실업계 고등학교(국·공립) 6. 대학(교) 7. 적령아동 취학 8. 사설학원 17.문화 1. 공공도서관 2. 문화재 3. 문화공간 4. 체육시설 5. 언론매체 6.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18.재정 1. 지방세 징수 2. 지방세 부담 3. 예산결산총괄 4. 일반회계 세입결산 5. 일반회계 세출결산 6. 특별회계 예산결산 7. 군 공유재산 19.공공행정 1. 공무원 총괄 2. 본청 공무원 및 직속기관 사업소 3. 읍·면 공무원 4. 소방 공무원 5. 퇴직 사유별 공무원 6. 공무원 훈련자 7. 관내 관공서 및 주요기관 8. 민원서류 처리 9. 여권발급 20.사법 및 소방 1. 법죄발생 및 검거 2. 연령별 피의자 3. 학력별 피의자 4. 소년범죄 5. 외국인 범죄 6. 교통사고 발생(자동차) 7. 자동차 단속 및 처리 8. 화재발생 8-1. 화재발생(읍·면)8-2. 원인별 화재발생 8-3. 장소별 화재발생 9. 소방장비 10. 소방대상물 현황 11. 소방구급 및 구조활동 12. 재난사고발생 및 피해상황 13. 풍수해 발생 21. 부 록 1. 청양군 기구표 2. 청양군의회 기구표 3. 역대군수 명단 4. 역대 부군수 명단 5. 군간부 명단 6. 읍·면장 명단 7. 역대 군의회 의원 명단 8. 청양군민대상 수상자 명단 9. 문화재 10. 행정구역일람 11. 도기점 시·군간 거리표 12. 계량단위 환산표 13. 곡물용량 중량 환산표 14. 우리고장의 자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3. 4. 7>
통계연감에 수록할 사항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청양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군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점함을 목적으로 한다.<제명 변경,제목 변경,개정 2019.07.18.>

제2조(수록사항)

제2조 (수록사항)① 통계연보(이하“연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07.18.>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때마다 군수가 정한다.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 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ㆍ면별 또는 기관별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한다.<개정 2019.07.18.>

제3조(발간시기)

제3조 (발간시기)① 연보의 작성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보는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6월 말일까지 발간한다.<전문 개정 2019.07.18.>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제4조 (발간부수와 보존)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군수가 정한다.<2019.07.18.>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 연도 마다 10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는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도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9.07.18.>

제5조(자료수집)

제5조 (자료수집)① 연보의 발간 사무는 행정지원과가 주관한다.<2019.07.18.>② 각 실장ㆍ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은 행정지원과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보 발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5.2019.07.1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