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국외평가기관 2)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총자본비 2) 고정이하여신비율 3) 자기자본이익률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8 (4) (4) 19 (6) (6) (5) (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다. 군 대출금리8 7 5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현금인출기(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광학식문자판독기(OCR) 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부항목별 평가에서 금융기관별 순위가 같을 때는 동점 처리한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3. 다만, Ⅱ. 5(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1)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평가
 3)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2)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가)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나)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다)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군 대출금리(5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현금인출기(ATM) 설치 대수(8점)
 1)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 최근 5년 이내 기간 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증진 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 지방세납입을 위한 다른 은행 이용자 수수료 혜택 등),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전산보안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광학식문자판독기(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광학식문자판독기(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1)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4)
 2)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및 석탄금융 투자여부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1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2점)
 - 금고 약정기간 동안 군과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현금출연만 인정한다)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천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서천군의 금고업무를 취급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3.>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취급 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의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 7. 19., 2013.05.31., 2014.7.31., 2018.2.13.>1. 「은행법」에 따른 은행2. 군에 본점이나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

제3조(금고지정)

제3조(금고지정)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방법에 따라 군의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천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7.31., 2018.2.13.>1. 군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삭제 <2013.05.31.>4. 삭제 <2013.05.31.>5. 삭제 <2011. 7 .19.>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금고(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과 특별회계 금고는 회계별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의 총 금고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7.19., 2018.2.13.>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개정 2011. 7. 19., 2013.05.31.>④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2.13.>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05.31., 2014.7.31., 2018.2.13., 2022.3.30.>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지역 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 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2.13.>③ 위원회에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 지정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7.19., 2018.2.13.>②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회 의원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과반수의 민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1.7.19., 2014.7.31., 2018.2.13.>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 한다.<개정 2026.3.3.>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신설 2011.7.19.><개정 2014.7.31., 2015.1.26., 2016.7.20., 2018.2.13.>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심의ㆍ의결안을 위원회에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0.21.>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7.31., 2022.3.30.>

제10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제10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천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3.30., 2025.11.28.>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3.30.>

제11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제11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①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31., 2026.3.3.>②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3.3.]

제12조(금고의 지정과 약정)

제12조(금고의 지정과 약정)①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7.31.>②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8.>③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서천군청 내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4.7.31.><개정 2022.3.30.>⑦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금리를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도록 한다.[신설 2026.3.3.]

제13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3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중도해지 시 재약정은 당초 약정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금고운용 보고)

제14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반기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로 금액, 예치기간, 금융 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7.31.>

제15조(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

제15조(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① 군수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협력사업비 등은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2.3.30.>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사업비 등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개정 2022.3.30., 2026.3.3.>③ 군수는 협력사업비 출연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2.3.30.>1. 군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이윤을 초과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4.7.31.][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14.7.31.>][제목 개정 2022.3.30.]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규칙 제5조의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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