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7

기 본 형작 도 형
심볼마크의 의미심볼마크의 의미
• 전체의 모양은 한글구성단위인 "ㅅ,ㅊ"과 "ㅓ,ㄴ"을 기본도형으로 하여 힘차고 역동적인 곡선의 조화있는 흐름으로 서천군의 오랜 전통과 희망찬 미래를 표현함 • 청색(PANTONE 287 C)은 막 서해바다로 접어드는 금강의 도도한 흐름과 서해의 시작 그리고 서해안시대의 개발로 웅비하는 서천군의 기상을 형상화함 • 여백은 비옥하고 드넓은 평야를 상징함과 아울러 서천군의 무한한 잠재력을 내포함 • 녹색(PANTONE 354 2X C)은 금강의 원류를 받아 비옥한 대지위에서 자라나는 푸른 생명체와 환경과 친화하면서 살고 있는 온후하고 순박하나 충절의 기상이 살아있는 서천 군민의 심성과 기개를 형상화함 • 적색(PANTONE 485 C)은 태양을 상징하며 서천군의 희망 차고 밝은 미래를 표현함 ※칼라 표기방법은 PANTONE Color System 적용• 전체의 모양은 한글구성단위인 "ㅅ,ㅊ"과 "ㅓ,ㄴ"을 기본도형으로 하여 힘차고 역동적인 곡선의 조화있는 흐름으로 서천군의 오랜 전통과 희망찬 미래를 표현함 • 청색(PANTONE 287 C)은 막 서해바다로 접어드는 금강의 도도한 흐름과 서해의 시작 그리고 서해안시대의 개발로 웅비하는 서천군의 기상을 형상화함 • 여백은 비옥하고 드넓은 평야를 상징함과 아울러 서천군의 무한한 잠재력을 내포함 • 녹색(PANTONE 354 2X C)은 금강의 원류를 받아 비옥한 대지위에서 자라나는 푸른 생명체와 환경과 친화하면서 살고 있는 온후하고 순박하나 충절의 기상이 살아있는 서천 군민의 심성과 기개를 형상화함 • 적색(PANTONE 485 C)은 태양을 상징하며 서천군의 희망 차고 밝은 미래를 표현함 ※칼라 표기방법은 PANTONE Color System 적용
기 본 형작 도 형
군기의 제작방법군기의 제작방법
• 군기 깃면의 규격 및 마크·로고 등의 규격은 작도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왼쪽과 중앙의 곡선은 녹색(PANTONE 354 2X C)으로 오른쪽 곡선은 청색(PANTONE 287 C)으로, 위의 원형은 적색(PANTONE 485 C)으로, 로고는 검정색으로 한다. ※칼라 표기방법은 PANTONE Color System 적용• 군기 깃면의 규격 및 마크·로고 등의 규격은 작도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왼쪽과 중앙의 곡선은 녹색(PANTONE 354 2X C)으로 오른쪽 곡선은 청색(PANTONE 287 C)으로, 위의 원형은 적색(PANTONE 485 C)으로, 로고는 검정색으로 한다. ※칼라 표기방법은 PANTONE Color System 적용
기 본 형작 도 형
문장의 제작방법문장의 제작방법
• 문장의 규격은 작도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철인, 휘장 등의 제작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문장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테두리는 노랑색(PANTONE 116 2X C)으로 하고 심볼마크와 로고의 색상은 군기 제작방법으로 한다. • 철인으로 사용시에 색상을 넣지 않을 수 있으며 금박, 은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칼라 표기방법은 PANTONE Color System 적용• 문장의 규격은 작도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철인, 휘장 등의 제작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문장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테두리는 노랑색(PANTONE 116 2X C)으로 하고 심볼마크와 로고의 색상은 군기 제작방법으로 한다. • 철인으로 사용시에 색상을 넣지 않을 수 있으며 금박, 은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칼라 표기방법은 PANTONE Color System 적용
기 본 형작 도 형
로고타입의 제작방법로고타입의 제작방법
• 로고타입의 규격은 작도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로고타입의 규격은 작도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서천군의 공식 캐릭터인 「서래새」는 서천군 전체를 상징할 수 있도록 서천군의 군조인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를 모티브로 시각화 하였으며 •아름다운 고장 서천에서 온 새라는 의미의 「서래새」는 밝은 미소와 함께 힘차게 도약하는 형상으로 밝고 힘찬 서천의 미래 비전을 표현함
• 서천에서 살아가는 서천군민의 행복한 미소를 심벌로 활용했으며, 행복한 일상이 많아져 살고 싶은 서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함.
작사․작곡자 인적사항작사․작곡자 인적사항작사․작곡자 인적사항작사․작곡자 인적사항작사․작곡자 인적사항작사․작곡자 인적사항작사․작곡자 인적사항
구 분구 분성 명 (한자)생년월일작사․작곡 년도주요작품, 직업등주요작품, 직업등
작사자작사자윤성태 (尹星泰)1932.10. 61962. 8당시 회사원당시 회사원
작곡자작곡자최종석 (崔鐘錫)1931.12.201962. 8당시 서천고등학교 음악 교사당시 서천고등학교 음악 교사
※ 기타 : 제작당시 제목은 『서해애향가』, 가사중 2절 “서해앞바다 만선가 높네”는 당초에 “장항제련소 연기만 높네”로 표기됨.※ 기타 : 제작당시 제목은 『서해애향가』, 가사중 2절 “서해앞바다 만선가 높네”는 당초에 “장항제련소 연기만 높네”로 표기됨.※ 기타 : 제작당시 제목은 『서해애향가』, 가사중 2절 “서해앞바다 만선가 높네”는 당초에 “장항제련소 연기만 높네”로 표기됨.※ 기타 : 제작당시 제목은 『서해애향가』, 가사중 2절 “서해앞바다 만선가 높네”는 당초에 “장항제련소 연기만 높네”로 표기됨.※ 기타 : 제작당시 제목은 『서해애향가』, 가사중 2절 “서해앞바다 만선가 높네”는 당초에 “장항제련소 연기만 높네”로 표기됨.※ 기타 : 제작당시 제목은 『서해애향가』, 가사중 2절 “서해앞바다 만선가 높네”는 당초에 “장항제련소 연기만 높네”로 표기됨.※ 기타 : 제작당시 제목은 『서해애향가』, 가사중 2절 “서해앞바다 만선가 높네”는 당초에 “장항제련소 연기만 높네”로 표기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 볼 마 크

[별표 2]
군 기

[별표 3]
문 장

[별표 4]
로 고 타 입

[별표 5]
캐 릭 터

[별표 6]<개정 2023.6.9.>
브 랜 드

[별표 7]
서천군민의 노래

별지 제1-2호서식

번 호증여일자공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신 청 인단체‧상호명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 . . . ~ 20 . . .( 년 월)20 . . . ~ 20 . . .( 년 월)20 . . . ~ 20 . . .( 년 월)
사용(변경, 연장) 목적사용(변경, 연장) 목적
사용(변경, 연장)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 연장)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서천군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천군상징물의 사용 승인(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천군상징물의 사용 승인(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천군상징물의 사용 승인(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천군상징물의 사용 승인(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천군상징물의 사용 승인(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① 사용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첨부서류] ① 사용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첨부서류] ① 사용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첨부서류] ① 사용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첨부서류] ① 사용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볼마크, 군기, 문장, 로고 모양, 캐릭터, 브랜드, 동물, 식물과 군가 등을 말한다. <개정 2005.4.20., 2019.10.21.>

제3조(상징물 종류)

제3조(상징물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4.20., 2015.9.25., 2019.10.21.>1. 심볼마크: 별표 12. 군기: 별표 23. 문장: 별표 34. 로고타입: 별표 45. 캐릭터: 별표 56. 브랜드: 별표 67. 군조(郡鳥): 검은머리물떼새8. 군화(郡花): 동백꽃9. 군목(郡木): 곰솔10. 군가(郡歌): 서천군민의 노래 별표 7

제4조(문장)

제4조(문장)① 군의 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9.10.21.>1.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인허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19.10.21.>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국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휘장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9.25., 2019.10.21.>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군수는 군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군민공모,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9.25., 2019.10.21.>

제6조(상징물 관리 등)

제6조(상징물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0, 2015.9.25.>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4.20, 2015.9.25.>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4.20, 2015.9.25.>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 및 사용승인기간종료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9.10.21.>

제9조(사용승인 범위)

제9조(사용승인 범위)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1. 기념품류, 농수산물류, 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2.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25., 2019.10.21.>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4.20, 2015.9.25., 2019.10.21.>1. 군이 각종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2. 군이 후원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사용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천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9.25.>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천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12조(견본 등 제출요구)

제12조(견본 등 제출요구) 군수는 필요 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반사항 조치)

제13조(위반사항 조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0., 2019.10.2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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