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 없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서천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하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0., 2023.8.10.>1. “자율방범대”란 각 읍ㆍ면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서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등 제5조제3항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란 제1호의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 단위로 남ㆍ여 각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자율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사무국장 및 자율방범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4조(자율방범대원의 자격)
제4조(자율방범대원의 자격) 자율방범대원은 관할구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2. 범죄예방 등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임무)
제5조(임무)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0.>1. 취약지역 범죄 예방ㆍ순찰 및 범죄신고2. 청소년ㆍ미아ㆍ가출인의 보호 및 선도3. 재해ㆍ재난 발생 시 군민구호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5. 기관 간 업무 협조 지원6.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② 자율방범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0.>1.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자율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 주관2. 자율방범대의 활동 지원과 지도③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8.10.>1.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신고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질서유지 활동 협조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초소 수리비,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2.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3.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는 해당연도 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제8조(행정지도)
제8조(행정지도) 군수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와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