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 시)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지급제외·환수(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서천군 외로 전출한 경우 등성별□ 남 □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지 급 대상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지 급 대상자전입일년 월 일 (거주기간 : )년 월 일 (거주기간 : )년 월 일 (거주기간 : )년 월 일 (거주기간 : )※ 담당 공무원 확인 후 기재※ 담당 공무원 확인 후 기재
「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 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 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 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 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 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 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 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 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서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 구비서류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위 임 받은 사람성 명생년월일
위 임 받은 사람주 소대상자와의 관 계
위 임 받은 사람위임사유
「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 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 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 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 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 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서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장

일련 번호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신청인 성 명대상자와의 관 계신 청 일 자지 급 일 자비 고 (연락처)
일련 번호성 명생 년 월 일주소신청인 성 명대상자와의 관 계신 청 일 자지 급 일 자비 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천군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를 맞이한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가액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① 읍·면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분기별로 그 기간 동안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현재 사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말소 또는 군 외로 전출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외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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