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 서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서천군수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또는 서천군수가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결 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1
출 산배우자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
출 산자녀 또는 그 배우자1
입 양본 인20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ㆍ조부모․외증조부모ㆍ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와 그 형제ㆍ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ㆍ자매와 그 형제ㆍ자매의 배우자1
탈 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1조제1항 관련)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서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4. 9.>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당직근무)

제6조(당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화재ㆍ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警戒)와 문서처리ㆍ업무연락을 하는 일직자ㆍ숙직자 및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③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④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7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증)

제8조(공무원증)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과 패용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과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개정 2024. 4. 9.>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1조(특별휴가)

제11조(특별휴가)① 군수는 공무원이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군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4. 4. 9.>③ 군수는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④ 군수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4. 9.>1. 1년 이상 5년 미만: 3일(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3.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4. 20년 이상: 30일(최대 6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5. 30년 이상: 10일 추가(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⑤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0.]⑥ 군수는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종전 제11조제5항은 제11제6항으로 이동, 2024. 12. 20.>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제6항은 제11조제7항으로 이동, 2024. 12. 20.>1.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2.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3.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임한 경우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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