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명장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 관련)
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성 명○○○(성별)연 령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제4조 관련)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호의2서식]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남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제4조 관련)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제4조 관련)
[단체명]

[별지 제3호서식] 활동확인서

성 명※ 제출자 성명 기재※ 제출자 성명 기재등록번호등록번호※ (년도)-(활동순)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장 소※ ○○면(읍) 일원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읍) 일원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읍) 일원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읍) 일원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참여자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증빙사진][증빙사진][증빙사진][증빙사진][증빙사진][증빙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제9조 관련) 
 

본인은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인)
 서 천 군 수 귀하
※ 확인자는 읍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연번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고
연번성 명횟수시간비고
1
2
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제4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별지 제5호서식] 연중 활동계획서

월별주 요 내 용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제10조 관련)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서천군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출입증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제12조 관련)
 
(앞면) (뒷면)
NO. 000 형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 . .
서 천 군 수
지역자율방재단원증
7.7㎝
 사진
3×4㎝ 
출 입 증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원
5.5㎝

[별지 제7호서식] 보상금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의 경우【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의 경우【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의 경우【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의 경우【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의 경우【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의 경우【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의 경우【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례보상장례보상장례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 증명서류) 1부. ⑥ 장례 관련 증명서류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 증명서류) 1부. ⑥ 장례 관련 증명서류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 증명서류) 1부. ⑥ 장례 관련 증명서류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 증명서류) 1부. ⑥ 장례 관련 증명서류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 증명서류) 1부. ⑥ 장례 관련 증명서류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 증명서류) 1부. ⑥ 장례 관련 증명서류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 증명서류) 1부. ⑥ 장례 관련 증명서류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 증명서류) 1부. ⑥ 장례 관련 증명서류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 증명서류) 1부. ⑥ 장례 관련 증명서류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 증명서류) 1부. ⑥ 장례 관련 증명서류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 증명서류) 1부. ⑥ 장례 관련 증명서류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 증명서류) 1부. ⑥ 장례 관련 증명서류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 증명서류) 1부. ⑥ 장례 관련 증명서류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 증명서류) 1부. ⑥ 장례 관련 증명서류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 증명서류) 1부. ⑥ 장례 관련 증명서류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 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 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 증명서류) 1부. ⑥ 장례 관련 증명서류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요청 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ㆍ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ㆍ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요양ㆍ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ㆍ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요양ㆍ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ㆍ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요양ㆍ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ㆍ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요양ㆍ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ㆍ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요양ㆍ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ㆍ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요양ㆍ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ㆍ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요양ㆍ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ㆍ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요양ㆍ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ㆍ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요양ㆍ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ㆍ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요양ㆍ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ㆍ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요양ㆍ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ㆍ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요양ㆍ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ㆍ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요양ㆍ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ㆍ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요양ㆍ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ㆍ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요양ㆍ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ㆍ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
신 청신 청신 청신 청▶▶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 청신 청신 청신 청▶▶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
▼▼▼▼▼▼
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
▼▼▼▼▼▼
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안전관리과장)
▼▼▼▼▼▼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은 서천군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하되, 과반수 찬성이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다음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 2024.11.8.>③ 부단장,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개인단원은별지 제2호서식, 단체단원은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제2호의3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8.>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서천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2.21.>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2.21.>⑦ 읍ㆍ면 방재단원은 서천군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를 따른다.<개정 2020.12.21.>⑧ 읍ㆍ면 방재단 대표(이하 “읍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 단원 가운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서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해임)

제6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4.11.8.>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단원이 서천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방재단의 정책, 활동방향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천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고, 회원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단장이 소집하거나 군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9.10.21.>④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제8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과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과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과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응급복구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통보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9조(소집)

제9조(소집)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려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를 말한다)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 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소집 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집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12.20., 2024.11.8.]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경우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2024.11.8.>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2024.11.8.>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서천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4.11.8.>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중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4.11.8.>⑦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⑧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21.>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비, 여비, 유류비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1.12.20.>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ㆍ구입비 및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방재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하 “방재단 구성원”이라 한다)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12.20., 2024.11.8.>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4.11.8.>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개정 2019.10.21.>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군수는 단원에게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개정 2020.12.21.>② 삭제 <2017.7.10.>③ 삭제 <2017.7.10.>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2024.11.8.>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8.>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2024.11.8.>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7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회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8조(재해보상)

제18조(재해보상)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개정 2024.11.8., 2024.11.8.>1. 요양보상: 해당 방재단 구성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방재단 구성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방재단 구성원이 사망한 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천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4.11.8.>③ 제1항제3호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하단의 비고 제5호의 나열 순서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는 유족의 위임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8.>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한다.[본조신설 2020.12.21.]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20.12.21.>]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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