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 관리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조성한 농공단지에 적용한다. 이 경우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 시행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정 개발된 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라 함은 농공단지 내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 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의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4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4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의 매각·임대·그 사후관리 및 농공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개정 2015.10.26)3. 제2호에 따른 시설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업무4. 농공단지 내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 비용징수에 관한업무5. 농공단지 내 시설의 경비·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6. 그 밖의 농공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업무
제5조(관리업무의 위탁)
제5조(관리업무의 위탁)①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로 구성한 입주기업운영협의회에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시설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따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업무는 제외한다.③ 관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10.17)
제6조(입주기업운영협의회의 설치)
제6조(입주기업운영협의회의 설치)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입주기업운영협의회의 명칭은 아산시○○농공단지입주기업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로 한다.③ 운영협의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운영협의회가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관련부처의 산하 단체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운영협의회의 설립인가 등)
제7조(운영협의회의 설립인가 등)① 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 설립인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립총회 회의록2. 정관3. 농공단지 관리계획서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인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1. 운영협의회 정관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 여부2. 농공단지 관리능력의 유무③ 운영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2.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①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② 운영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인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운영하고, 농공단지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소관업무 과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③ 운영협의회의 실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④ 관리사무소를 설치 할 경우 관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없다. 다만,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유임할 수 있다.⑤ 관리사무소의 설치, 조직, 업무 등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협의회의 권한)
제9조(운영협의회의 권한) 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위탁업무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의 권한을 가진다.
제10조(공동부담금)
제10조(공동부담금)① 운영협의회는 농공단지 내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또한, 제5조제1항의 공동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도 같다. (개정 2015.10.26)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부담금 징수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2.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개량비의 산출내역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개정 2015.10.26)(조 제목 개정 2015.10.26)
제11조(공동부담금 기준 등)
제11조(공동부담금 기준 등)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 부담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입주기업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 정도에 따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공동부담금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 대지면적과 종업원수·공장건축면적·용수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조 제목 개정 2015.10.26)
제12조(공동부담금의 징수방법)
제12조(공동부담금의 징수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이 제10조에 따른 공동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부담금 징수 규정"을 제정하여 고지서를 발급·징수하여야 한다.(조제목 등 개정 2015.10.26)
제13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등)
제13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등)①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협의회에 위탁할 경우 운영협의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운영협의회는 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운영을 재 위탁 할 수 있다.③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하며 운영협의회가 이를 징수한다.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시장은 농공단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15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농공단지 내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조경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15.)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의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농공단지 내 설치한 소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등)
제16조(보고 등)①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사업연도 개시 2개월 이내)2. 결산서(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3. 총회의 회의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4.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제·개정 및 폐지 후 2주일 이내)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3. 운영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 규정2.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소장 임명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