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 심벌마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심벌마크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브랜드 슬로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브랜드 슬로건 
아산시 브랜드 슬로건

1. 브랜드 슬로건의 의미 
언어적 의미로 스마트(SMART)는 솜씨 좋은, 단정한, 맵시 있는, 현명한, 영리한, 세련된 등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나, 첨단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상징하여 세계최대의 LCD단지가 있는 첨단산업도시 아산을 상징. 
디자인적 측면으로는 도시브랜드 이미지 전개에 있어 진정한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 도시육성자산의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접근 보다는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메시지 전개과정에 일관성이 있도록 고안.
지리적 측면으로는 지역이미지 차별화 요소를 토대로 독창적인 아산시의 개성을 상징하며,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 나갈 중부권 중추도시로서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향이미지, 선도이미지를 도출.
미래적 측면으로는 아산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가시화함으로써 시민이 아산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며,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아산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 21세기 한국을 선도하는 스마트 시티 아산 - SMART ASAN
 Smart 〓 S (Spring)-도약(활력의 도시), 온천(hot spring)의 도시
 M (Mankind)-인간중심의 미래도시 아산
 A (ART)- 예술,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R (Renovation) - 혁신도시 아산
 T (Technic)-첨단기술도시 아산. 
2. 로고의 의미

3. 작도법

4. 전용색상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캐릭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캐릭터

[별표 4] 시목, 시화, 시조

■ 시 목 : 은행나무 우리 지방에 많이 분포된 나무로 가을 에는 잎이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아산시 전체를 황금색으로 채색하여 장관을 이룬다. 악조건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것은 우리 아산시민의 끈기와도 비슷하다
■ 시 목 : 은행나무 우리 지방에 많이 분포된 나무로 가을 에는 잎이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아산시 전체를 황금색으로 채색하여 장관을 이룬다. 악조건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것은 우리 아산시민의 끈기와도 비슷하다
■ 시 목 : 은행나무 우리 지방에 많이 분포된 나무로 가을 에는 잎이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아산시 전체를 황금색으로 채색하여 장관을 이룬다. 악조건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것은 우리 아산시민의 끈기와도 비슷하다
■ 시 화 : 목 련 이른 봄, 잎이 나기 전에 먼저 화사한 붉은 꽃(紫木蓮)과 흰 꽃(白木蓮)을 피운다. 꽃말은 은혜로 천혜의 온천수를 상징한다.
■ 시 화 : 목 련 이른 봄, 잎이 나기 전에 먼저 화사한 붉은 꽃(紫木蓮)과 흰 꽃(白木蓮)을 피운다. 꽃말은 은혜로 천혜의 온천수를 상징한다.
■ 시 화 : 목 련 이른 봄, 잎이 나기 전에 먼저 화사한 붉은 꽃(紫木蓮)과 흰 꽃(白木蓮)을 피운다. 꽃말은 은혜로 천혜의 온천수를 상징한다.
■ 시 조 : 수리부엉이 “으뜸”이라는 의미를 지녔고, 현명함과 영리함을 상징하는 새로 아산시의 발전상과 미래상을 담고 있다.
■ 시 조 : 수리부엉이 “으뜸”이라는 의미를 지녔고, 현명함과 영리함을 상징하는 새로 아산시의 발전상과 미래상을 담고 있다.
■ 시 조 : 수리부엉이 “으뜸”이라는 의미를 지녔고, 현명함과 영리함을 상징하는 새로 아산시의 발전상과 미래상을 담고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시목, 시화, 시조

[별표 5] 시기

정기
약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아산시기(읍·면·동기 포함)의 정기는 공식적인 의전행사에 이용되므로, 심벌마크는 표시색으로 처리하고 가장자리는 금색수술로 처리하여 고품위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주로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약기는 정기와 같은 사양으로 하되 나염프린팅으로 제작하며, 기타 자세한 제작사양은 다음의 표시규정에 준한다.
(시기)
 ● 제작사양
 - 규격 : 800 × 1200
 - 재질 : 우단에 금수술 부착(정기), 함성섬유(약기)
 - 표시요소 : 심벌마크를 색실로 기계자수(정기), 나염처리(약기)

(읍·면·동기)
 ● 시기 제작사양 준용

[별표 6] 브랜드 슬로건기

【별표 6】브랜드 슬로건기
스마트 아산의 정기는 공식적인 의전행사에 이용되므로, 브랜드 로고는 표시색으로 처리하고 가장자리는 금색수술로 처리하여 고품위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주로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게양기는 정기와 같은 사양으로 하되 나염 프린팅으로 제작하며, 기타 자세한 제작사양은 본 항에 제시한 표시규정에 준한다.
 ● 제작사양
 - 규격 : 800 × 1200
 - 재질 : 우단에 금수술 부착(정기), 함성섬유(약기)
 - 표시요소 : 브랜드 슬로건을색실로 기계자수(정기), 나염처리(약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나무, 꽃, 새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5.06)1. 심벌마크: 별표 12. 브랜드 슬로건: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나무: 별표 45. 꽃: 별표 46. 새: 별표 4

제4조(시기(市旗)·읍(邑)·면(面)·동기(洞旗) 제작 등)

제4조(시기(市旗)·읍(邑) ·면(面)·동기(洞旗) 제작 등)① 시(읍·면·동 포함)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정기(正旗)와 약기(略旗)로 구분하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1.0506)② 정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에 게양할 때 사용하고, 약기는 실외에 게양할 때 사용한다.③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시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 방법과 게양 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브랜드 슬로건기)

제5조(브랜드 슬로건기)① 시장은 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브랜드 슬로건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1.05.06)② 브랜드 슬로건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 등에 게양할 수 있다.

제6조(휘장 및 철인)

제6조(휘장 및 철인)① 시장은 심벌마크 및 브랜드 슬로건을 이용하여 휘장 및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필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등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인 뚜렷한 사람 <개정 2026.2.25.>2. 시를 예방(禮訪)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국빈 또는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휘장을 수요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제7조(상징물의 제정 등)

제7조(상징물의 제정 등)① 시장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2.25.>② 제1항의 시민 의견 수렴은 설문조사,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6.2.25.>③ 시 상징물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6.2.25.>

제8조(상징물의 관리)

제8조(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5.>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5.>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사용자가 제2항의 상호협약을 위반할 때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7.27)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아산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2.25>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시의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시의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시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이미지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2.25.>②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①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후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7.27)② 삭제(2015.7.2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