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구분항목계신청금산출기초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사 업 명 :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0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정산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일 자수령액지출액내 용잔 액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단위 : 원)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구
20 년 월 일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출결의서

제000호결재담당자총무대장
제000호결재
지출과목 (비목)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지출일2023.00.00.
지출금액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
사용처지출방법
◦ 건 명 : ◦ 일 자 : 2023.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23.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23.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23.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2023.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방범일지

조장방범대장
순찰일시순찰인원순찰자순찰자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순찰일시순찰인원성명서명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년 월

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아산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 절차 등)

제3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연합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정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아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순찰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방범 활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연합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와 대원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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