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이라 하고 아산시 곡교천로 27번길 12안에 둔다(개정 2000. 9. 25.)(개정 2012.3.9)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6.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0.11.28. 조례 제398호)7.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 이용은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한다.(개정 2000.11.28.)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시장은 복지관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복지관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④복지관운영비는 보조금, 복지관운영비,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⑤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2017.06.05)
제7조(수탁자 의무)
제7조(수탁자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2.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보조금)
제8조(보조금)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①수탁자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관계법령, 관계사업지침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햐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이용료의 수납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장부와 기타 서류를 년1회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0.9.25.)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는 허가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취소)
제12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삭제(2000. 9. 25.)3. 삭제(2000. 9. 25.)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3조(보호작업장 운영)
제13조(보호작업장 운영)①수탁자가 고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아산시에서 6월이상 거주하여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다.②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업장 책임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외에 약간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4조(급여)
제14조(급여)①수탁자는 고용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제13조 제1항 및 2항중 비장애인과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5조(수익금의 사용)
제15조(수익금의 사용)①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 할 수 있다.
제16조(자체운영)
제16조(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승인)
제17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애인 급여에 관한 사항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4. 복지관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개정, 폐지의 경우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