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의2] 아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아산시 주관부서
1. 교육부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청소년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 사고정보통신과
3. 국방부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총괄과
4.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폭염ㆍ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자치행정과 시설관리부서 (전기,가스,통신) 안전총괄과
5.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나.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6.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축수산과 건 설 과
7.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전력 사고기업경제과 기업경제과 기업경제과
8.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사고보건행정과
9.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바. 미세먼지환경보전과 상수도과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책과 기후변화대책과
10.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기업경제과
11.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마. 육상화물운송 사고 바. 지하철 사고 사. 항공기 사고 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도 로 과 교통행정과 도 로 과 상수도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건 축 과
12. 해양수산부가.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축수산과
13. 소방청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1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환경보전과
15. 국가유산청가. 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유산과
16.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산 림 과 산 림 과
17. 질병관리청가. 감염병 재난질병예방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아산시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아산시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아산시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운영 지원○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검토보고○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 사항

[별표 4] 자연재난 발생시의 아산시대책본부 편성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아산시대책본부 편성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 호우ㆍ 대설)1) 비상1단계가)「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거나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 호우ㆍ 대설)2) 비상2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 호우ㆍ 대설)3) 비상3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1) 비상1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2) 비상2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3) 비상3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아산시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아산시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아산시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아산시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아산시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충청남도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처리9. 그 밖에 아산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아산시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아산시대책본부의 구성)① 아산시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개정 2021.11.5.)2. 차장: 부시장3.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ㆍ소장 (다만, 해당 국ㆍ소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아산시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9.5.7.]4.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아산시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아산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8.14.>

제4조(아산시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아산시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아산시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 아산시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 아산시대책본부장 보좌3.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4.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5.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별표 개정 2025.8.14.>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별표 개정 2021.11.5., 2024.6.5.>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아산시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아산시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아산시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아산시대책본부 운영기간)① 아산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산시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아산시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아산시대책본부 편성기준)① 아산시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재난상황별 비상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3.12.26.>1. 자연재난: 별표 4 <별표 개정 2023.12.26., 2025.8.14.>2. 사회재난: 별표 5 <별표 개정 2023.12.26., 2025.8.14.>② 제1항의 재난상황별 비상단계는 별표 6과 같다.<신설 및 별표 개정 2023.12.26.>③ 아산시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12.26.>

제8조의2(아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8조의2(아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①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아산시대책본부에 아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아산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충청남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충청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아산시지원센터의 장은 아산시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아산시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아산시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산시지원센터를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충청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5.8.14.>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아산시대책본부장 또는 아산시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아산시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아산시대책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1. 아산시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ㆍ소장 및 본부장 [개정 2019.5.7.]2. 해당 재난과 관련된 아산시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5.8.14.>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신설 2025.8.14.>5. 해당 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 및 이·통장을 포함한다)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개정 2025.8.14.>6. 그 밖에 아산시대책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8.14.>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이 포함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아산시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아산시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아산시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아산시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아산시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3조(아산시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아산시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아산시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아산시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국ㆍ소장 및 소방서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개정 2019.5.7., 2025.8.14.>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25.8.14.>3.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ㆍ소장 및 과장 <개정 2019.5.7., 2025.8.14.>4. 그 밖에 아산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8.14.>③ 의장은 아산시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아산시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아산시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아산시대책본부회의는 아산시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②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아산시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아산시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아산시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아산시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아산시본부장은 아산시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아산시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산시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아산시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사항)

제15조(아산시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사항) 아산시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산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제16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① 아산시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아산시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아산시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해당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③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에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을 둘 수 있다.④ 법 제5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는 아산시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 활동에 관하여 총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8.14.>

제17조(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조치)①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아산시를 관할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충청남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15)② 아산시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시장(“아산시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아산시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충청남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3.15)(개정 2021.11.5.)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충청남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15.)(개정 2021.11.5.)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재난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1.5.)② 시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충청남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15.)(개정 2021.11.5.)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아산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15)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특보, 홍수, 산불,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11.5.)

제22조(재난수습 홍보)

제22조(재난수습 홍보)① 아산시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충청남도사고수습본부 <개정 2025.8.14.>3.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남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충청남도긴급구조통제단, 아산시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②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신설 2021.11.5.)

제23조(정보 제공 요청 등)

제23조(정보 제공 요청 등)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ㆍ개인위치정보를 법 제74조의3에 따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5]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장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아산시대책본부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을 제외하며, 이 경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현업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 근무를 인정한다.② 아산시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아산시대책본부 비상근무를 한 아산시 공무원에게「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5.]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