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도로굴착 시 복구면적 산출방법(제9조 관련)

가. 나. - - - 다. 라. 마. 바. 사.가. 나. - - - 다. 라. 마. 바. 사.최소굴착 면적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2m×1.2m로 한다.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 굴착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m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하며 토질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굴착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독주택지 등에서 길이 10m이하의 소규모 굴착인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100㎜이하, 연장 20m이하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이하, 연장 20m이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의 병행굴착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비포장도로를 병행 굴착하거나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도로 구간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직접파손 복구비용은 별표2에 의한 시공비용(1차복구)으로 한다.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차로의 전체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m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m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2차복구)으로 한다. 원인자 복구일 경우 1차복구 완료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복구를 실시한다. 복구표준단면
1차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복구 (간접파손구간) 보 도 2차로 2차로 1차로 1차로 보 도1차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복구 (간접파손구간) 보 도 2차로 2차로 1차로 1차로 보 도1차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복구 (간접파손구간) 보 도 2차로 2차로 1차로 1차로 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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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나. 다. 라. 마. 바.가. 나. 다. 라. 마. 바.최소굴착 면적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2m×1.2m로 한다.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는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2에 의한 시공비용(1차복구)으로 한다.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 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차로의 전체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m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m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도로굴착복구공사는 1차복구와 2차복구 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복구표준단면
인접대지 인접대지 1차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복구 (간접파손구간)인접대지 인접대지 1차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복구 (간접파손구간)인접대지 인접대지 1차복구 (직접파손구간) 2차복구 (간접파손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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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나. 다. 라. 마. 바.가. 나. 다. 라. 마. 바.최소굴착 면적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2m×1.2m로 계산한다.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는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직접파손비용은 별표2에 의한 시공비용(1차복구)으로 한다.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m 미만) 재포장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 1, 2차 복구는 동시에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2개월 이내 2차복구를 실시한다. 복구표준단면
2차복구 (간접파손구간) 1차복구 (직접파손구간) 보 도 인접대지 1차로 1차로 보 도 인접대지2차복구 (간접파손구간) 1차복구 (직접파손구간) 보 도 인접대지 1차로 1차로 보 도 인접대지2차복구 (간접파손구간) 1차복구 (직접파손구간) 보 도 인접대지 1차로 1차로 보 도 인접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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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보차도경계석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석 밀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을 1.2m×1.2m로 계산한다.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나. 다. 라. 마. 바.가. 나. 다. 라. 마. 바.직접파손비용은 별표2에 의한 시공비용(1차복구)으로 한다.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1차복구 완료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복구를 실시한다.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다 (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 복구표준단면
2차복구(표층재포설) 보 도 1차복구 (직접파손구간) 보 도 B B+1.0m L L+0.5m2차복구(표층재포설) 보 도 1차복구 (직접파손구간) 보 도 B B+1.0m L L+0.5m2차복구(표층재포설) 보 도 1차복구 (직접파손구간) 보 도 B B+1.0m L L+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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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속도로 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 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한다.고속도로 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 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한다.

[별표 2]포장 노면별 굴착복구기준(제9조 관련)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A표 층 5㎝ 기 층 25㎝ 보조기층 40㎝국도․주요간선도로 (폭25m이상, 대로) 및 이에 준하는 도로국도․주요간선도로 (폭25m이상, 대로)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B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40㎝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폭 12m이상 25m미만. 중로)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폭 12m이상 25m미만. 중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C표 층 5㎝ 기 층 15㎝ 보조기층 40㎝지선도로 (폭12m미만, 소로)지선도로 (폭12m미만, 소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A표 층 20㎝ 보조기층 20㎝폭 6m이상 도로폭 6m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B표 층 15㎝ 보조기층 15㎝폭 6m미만 도로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A표 층(아스콘) 5㎝ 기 층(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폭 6m 이상도로기존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B표 층(아스콘) 5㎝ 기 층(콘크리트) 15㎝ 보조기층 15㎝폭 6m 미만도로기존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럭보도블럭표층 6㎝ 모 래 4㎝기존보도 시공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기존보도 시공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럭소형고압블럭표층 7㎝ 모 래 4㎝〃〃
보 도오나멘트타일오나멘트타일표층 4~5㎝ 몰 탈 (1:3) 3㎝ 콘크리트기초 5㎝〃〃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층 3㎝ 기 층 10㎝ 모 래 5㎝〃〃
보 도기 타기존 보도시설 단면에 준함〃〃
비 포 장 도 로비 포 장 도 로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기타도로 시설물기타도로 시설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비고 : 1.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 할 수 있다.비고 : 1.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 할 수 있다.비고 : 1.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 할 수 있다.비고 : 1.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 할 수 있다.비고 : 1.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 할 수 있다.

[별표 3]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준수사항(제11조 관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포장도로 굴착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복구한 후 점차적으로 굴착한다. 타 공사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 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 이하의 도로이거나 지하매설물의 간섭으로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와 보도상에 매설하는 상하수도, 통신, 지중선로 등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 관매설의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한다. 타 공사로 인한 굴착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용 재료는 모래 또는 자갈로 환토하여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양질의 토사 또는 보조기층은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타 공사 원인자는 교통소통대책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및 도로횡단굴착 등의 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시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굴착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비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교통량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ㆍ시공지침, 설계도서 등 각종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착공계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도로복구완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공사의 경우 착공 5일전까지 해당 공사구간에 공사 사유, 위치, 시행청 및 시공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교통안내 표지판 및 공사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구간의 굴착복구(표층보강)는 1차로 전폭을 시공한다. 또한 덧씌우기(Over-lay)시는 노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시행한다. 굴착복구 후 표면수의 침투로 지반의 연약화와 포장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굴착복구시 하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기계다짐, 물다짐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 할 경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원인자(복구한 자)가 즉시 보수ㆍ정비한다. 가스관 등 주요시설물 매설시 수직ㆍ수평변위 및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의 구조 및 부속시설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동일 구간에 2개 이상의 굴착사업 계획이 있을 경우 연계하여 병행 시행하여야 하며, 교차로 구간에는 횡단굴착을 지양하고 공동구 설치를 검토한다. 파일을 뺀 자리는 모래 등으로 충분히 메우고 다져야 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도로 또는 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3. “부담금”이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다른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도로공사의 복구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5.10.28, 2024.12.23.>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해당 사업자 또는 원인자에게 부과 징수한다.<개정 2015.10.28>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① 도로굴착 시 부담금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28>②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 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15.10.28>③ 도로 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10.28>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① <삭제 2015.10.28>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예산군 세입 세출외 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 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5.10.28>

제6조(부담금 분담)

제6조(부담금 분담) 도로의 이중 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 굴착복구비(직, 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개정 2015.10.28>

제7조(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공사를 시행할 때2.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선, 정비, 확장 및 교체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개정 2015.10.28>

제8조(허가조건)

제8조(허가조건) 군수가 도로 굴착 복구와 수반하여 도로 점용 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 조건으로 부한다.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① 도로 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 1 (도로굴착 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5.10.28, 2024.12.23.>② 제1항의 별표 1,별표 2 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 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28>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개정 2015.10.28>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8>③ 군수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보상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10.28>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8>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복구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2015.10.28>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를 시행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12조(부담금의 환급)

제12조(부담금의 환급) 군수가 굴착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1. 예산군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5.10.28>

제13조(복구원인자의 확인 등)

제13조(복구원인자의 확인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 행위가 발생하였 때에는 군수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 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한다.<개정 2015.10.28>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10.2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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