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섬김택시 이용비용 지원신청서

이용일자운행 횟수이용인원지원금 산출내역(원)지원금 산출내역(원)지원금 산출내역(원)
이용일자운행 횟수이용인원운행요금주민부담지원신청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섬김택시 이용비용 지원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1. 대상마을명 : 
2. 신청자(대표자)
 ○ 주소 :
 ○ 성명 :
 ○ 생년월일 : 
3. 지원신청액 : 
4. 대표자 계좌번호 : 
5. 섬김택시 이용비용 신청내역

 상기 금액을 년 월 마을 섬김택시 이용비용으로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예 산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6호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섬김택시 운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김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예산군스마일콜택시(이하 “콜택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8.16.>2.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이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서 버스승강장까지 0.3km 이상 떨어지고 5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로 하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3.6.30., 2015.12.30, 2018.8.16.>3. “마을 대표자”란 「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제3조(섬김택시 운행방법)

제3조(섬김택시 운행방법)① 섬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8.8.16.>② 섬김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③ 섬김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30분 전에 콜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섬김택시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⑤ 섬김택시 운행대상, 운행구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2018.8.16>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① 군수는 섬김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이용자는 군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5.12.30, 2018.8.16.>② 군수가 지원하는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섬김택시 이용상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횟수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제5조(비용의 신청)

제5조(비용의 신청)① 섬김택시 이용비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신청을 위해 이용자는 택시요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운전기사가 발행하는 전자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을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콜택시 대표자와 마을 대표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콜택시 대표자는 콜센터에서 발행하는 운행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금을 일괄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③ 군수는 위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 한다.④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비용지원 결정)

제6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이용비용 지원액의 사용내역이 적정한지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의 중단)

제8조(비용지원의 중단) 군수는 운행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8.16.>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의 사유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신설 2018.8.16.>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설 2018.8.16.>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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