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5-08-05 시행 2025-08-05 전부개정

별표

[별표] 증지의 규격 및 모양(제6조 관련)

규격도안
가로 2.7㎝, 세로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증지의 규격 및 모양(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계기 사용(신규, 변경, 폐지) 고시

가. 규격가로〇.〇㎝×세로〇.〇㎝나. 모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산군 고시 제〇〇〇〇-〇〇호
수입증지 계기 사용(신규‧변경‧폐지) 고시
 
예산군 수입증지 계기의 사용(신규‧변경‧폐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계기 사용기관명 : 예산군
 2. 계기 사용장소 : 예산군 〇〇〇〇실과, 읍·면 민원실
 3. 사용(신규‧변경‧폐지)일 : 년 월 일
 4. 계기 고유번호 : 
 5. 계기 종류: 
 6.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7. 관리부서 및 책임자 : 
 8. 문 의 처 : 예산군 〇〇〇〇(☏ 041-339-〇〇〇〇)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수입 일일결산 대장

부 서 명 : 창 구 명 : 담 당 자 : 기기번호 : 정산일자 :결 재주무관팀장부서장
부 서 명 : 창 구 명 : 담 당 자 : 기기번호 : 정산일자 :결 재
증명서 종류증지금액금일 수입(A)금일 수입(A)금일 결손(B)금일 결손(B)실 불입(A-B)실 불입(A-B)
증명서 종류증지금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
금일 합계
전일누계
총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수입 일일결산 대장

※ 계기 일일 전표 및 결손 증빙자료 별도첨부※ 전산출력물로 대체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1.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및 이용료 등

제4조(계기사용)

제4조(계기사용) 계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수입증지 요금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외한다)

제5조(계기 관리)

제5조(계기 관리)① 군수는 계기 관리를 위하여 사용 부서의 장 또는 사용 기관의 장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책임공무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 관리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② 관리공무원은 계기의 고장이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 개시일 및 사용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누리집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 규격)

제6조(수입증지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0cm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 관리공무원은 계기를 사용하여 받은 수입금을 「예산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상 결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일일 결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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