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1.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및 이용료 등
제4조(계기사용)
제4조(계기사용) 계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수입증지 요금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외한다)
제5조(계기 관리)
제5조(계기 관리)① 군수는 계기 관리를 위하여 사용 부서의 장 또는 사용 기관의 장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책임공무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 관리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② 관리공무원은 계기의 고장이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 개시일 및 사용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누리집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 규격)
제6조(수입증지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0cm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 관리공무원은 계기를 사용하여 받은 수입금을 「예산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상 결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일일 결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