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공직자의 행동률(제5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 언어는 항상 부드럽게 한다.○ 근무시간을 엄수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전화는 부서와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근검 절약한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동료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동료들과는 사랑으로 대화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밝은 직장환경 조성에 앞장 선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복장과 용무는 단정하게 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책을 읽고 정서함양에 힘쓴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제5조제2항 관련)

[별표 4]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4.5.>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 관련)

[별표 5]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7조제1항 관련)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출 산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1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4.5., 2025.3.17.>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예산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防護員)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또는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공무원의 근무)

제10조(해직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해직된 공무원이 사무인계나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제11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휴가의 종류)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일부개정 2024.4.5.>

제14조(연가계획과 허가)

제14조(연가계획과 허가)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 연가전환)

제14조의2(시간외근무 연가전환)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4.5.>

제15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제15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와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병가)

제16조(병가)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와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을 때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하면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③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5.>

제17조(특별휴가)

제17조(특별휴가)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인 공무원은 1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피해에 따른 요양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3.17.>③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군(軍)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25.3.17.>④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행복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3.17.>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되,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본다.4. 가족행복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과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병원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7.>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5., 2025.3.17.>⑦ 군수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7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2회 분할로 한정한다. <일부개정 2024.4.5.>1.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신설 2024.4.5.>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4.5.>3.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4.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5. 30년 이상 : 20일⑧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대규모 행사 및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정에 기여한 경우2. 업무추진 성과가 탁월하거나 대외 수상을 받아 예산군의 위상을 높인 경우3.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임한 경우4.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신설 2024.4.5.>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19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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