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주변영향지역주민에대한지원사업의종류

사업구분사업내용지원사업의세부내용
1. 소득증대사업농림수산업시설공동영농․영어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저수지․농로․임도․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농작물 및 임산물재배시설 등
1. 소득증대사업상 공 업 시 설공업용수도․직업훈련소․시장․공용창고․구판장․소규모공단 등
1. 소득증대사업관 광 산 업휴게소․휴양소․토산품판매장 등
2. 복리증진사업의 료 시 설보건진료소 등
2. 복리증진사업사회 복지 시설노인회관․마을회관․공중목욕탕․가로등․어린이놀이터․버스승차대기장 등
2. 복리증진사업도 로 시 설소규모도로 등
2. 복리증진사업상하수도 시설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2. 복리증진사업교육․문화시설도서관․유치원․통학차․문화시설․향토박물관․사적시설․사회교육시설 등
2. 복리증진사업환경․위생시설쓰레기처리시설․배수구시설․청소차․공중위생시설․환경감시시설 등
2. 복리증진사업운동․오락시설운동장․야영장․운동기구 등
2. 복리증진사업전기․통신시설공용전기시설 및 전화시설․텔레비젼 방송 공동 수신시설 등
2. 복리증진사업기 타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지원(소각시설에 한한다), 주택개량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 영 사 업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학자금 및 장학금지급․장학기금적립․학교급식지원 등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학자금 및 장학금지급․장학기금적립․학교급식지원 등
4. 기 타 사 업기타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군수가 정하는 사업기타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군수가 정하는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비 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향상, 복리증진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업무가 포함된다.

사업계획신청서

사 업 명사 업 명
위 치위 치
사 업 비사 업 비
공사규모공사규모
사업기간사업기간
② 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② 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② 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② 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② 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의수행주체사업의수행주체
보조사업의 시 행 방 법보조사업의 시 행 방 법
③ 사업비 내역③ 사업비 내역③ 사업비 내역③ 사업비 내역③ 사업비 내역
총 사업비(원)총 사업비(원)보조금액(원)자 부 담(원)비 고
④ 자담 및 방법④ 자담 및 방법④ 자담 및 방법④ 자담 및 방법④ 자담 및 방법
자부담금액(원)자부담금액(원)
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 전화번호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 전화번호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 전화번호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 전화번호 :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 전화번호 : 예 산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세부사업내역 2.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1. 세부사업내역 2.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1. 세부사업내역 2.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1. 세부사업내역 2.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및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제4조(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거 15인이 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의원 1인2. 폐기물처리시설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지역주민 대표 12인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②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지원협의체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⑤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기타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협의체의 기능)

제5조(지원협의체의 기능)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2. 주변영향지역 지원과 지원금 사용에 관한 계획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제6조(지역주민의 감시)

제6조(지역주민의 감시)① 군수는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은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이하“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② 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④ 감시요원은 필요시 요청에 의거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조성)

제7조(기금의 조성)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출연금2. 매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이익금의 10%이내(판매이익금=판매금액-제작단가)3. 매년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이내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8조(기금의 용도)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1. 별표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2.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5>②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5>

제10조(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16.>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6.27., 2018.7.2., 2022.11.30.>1. 임명직 : 기획실장·세무과장·환경과장·해당지역 면장 <개정 2024.4.30.>2. 위촉직 : 해당지역 군의원 1인·주민대표 3인(지원협의체위원 중 주민대표)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시설관리담당이 된다.⑥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 (개정 2007.06.27)2. 기금출납원 : 환경관리담당 (개정 2007.06.27)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지원협의체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부사업내역2. 회의록3.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15조(사업계획서의 변경 등)

제15조(사업계획서의 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변상)

제17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