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수제호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처리기간
접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자청구자주소□□□-□□□□□□-□□□□□□-□□□□□□-□□□□□□-□□□□□□-□□□
청구자청구자청구내용□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청구자청구자보상금 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좌 번호계좌 번호
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해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해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해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해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해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해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해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해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해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해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해ㆍ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의 회 의 장예 산 군 의 회 의 장예 산 군 의 회 의 장예 산 군 의 회 의 장직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접수제호제호제호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처리기간
접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상금 청구내용보상금 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ㆍ장애ㆍ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사망ㆍ장애ㆍ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13., 2010.3.31., 2015.10.28., 2021.12.30., 2024.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란 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개정 2015.10.28., 2024.11.15.>2. "의정활동비"란 법 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08.01., 2008.12.26., 2015.10.28., 2021.12.30., 2024.11.15.>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5.10.28, 2019.11.15>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 <일부개정 2024.11.15.>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08.01, 2015.10.28., 2024.11.15.>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08.01, 2015.10.28>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2024.11.15.>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01.30, 2015.10.28, 2019.11.15., 2024.11.15.>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4.11.15.]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이나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4.11.15.>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2015.10.28., 2024.11.15.>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급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급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와 보상금액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28., 2024.11.15.>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신설 2024.11.15.>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신설 2024.11.15.>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신설 2024.11.15.>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신설 2024.11.15.>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4명, 민간 위원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2019.11.15., 2022.11.30., 2024.11.15.>③ 당연직 위원은 의원, 부군수, 기획실장, 의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4.11.15.>④ 제3항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면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8, 2024.11.15.>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1.15.>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1.15.>⑦ 위원장은 부군수가된다. <신설 2024.11.15.>⑧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의원이 심의회 안건의 당사자일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1.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1.15.>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의 회의 등)

제13조(심의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회를 총괄한다. <일부개정 2024.11.15.>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2024.11.15.>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1.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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