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비 보조금2. 차입금3. 일반회계 전입금4. 부지 매각대금5. 입주자 부담금6.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 사업비2. 보조금, 융자금의 상환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